CONTENTS
- 1. 쌍방폭행정당방위 | 개념 설명

- - 쌍방폭행의 법적 의미
- - 정당방위의 기본 개념
- 2. 쌍방폭행정당방위 | 인정 요건

- - 부당한 침해의 존재
- - 방어 목적의 행위
- 3. 쌍방폭행정당방위 | 처벌 및 기준

- - 처벌 표
- 4. 쌍방폭행정당방위 | 주요 쟁점

- - 선제 공격 여부
- - 방어와 반격의 구분
- - 상해진단서와 방어흔의 의미
- 5. 쌍방폭행정당방위 | 실제 문제되는 상황

- - 술자리 및 일상 다툼
- - 순간적 대응 상황
- 6. 쌍방폭행정당방위 | 대응 방법

- - 단계별 대응 전략
- - 변호사 필요성
1. 쌍방폭행정당방위 | 개념 설명
쌍방폭행정당방위는 폭행 사건에서 양측 모두 신체 접촉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더라도, 그중 한쪽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쌍방폭행의 법적 의미
쌍방폭행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하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는지, 감정적 반격이었는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기본 개념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공격이 이미 끝났거나, 도망가려는 상대방을 다시 공격한 경우, 제압 이후 추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반격 또는 과잉방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쌍방폭행정당방위 | 인정 요건
쌍방폭행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본인의 행위가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그 수단과 정도가 당시 상황에서 상당해야 합니다.
부당한 침해의 존재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거나 즉각적인 신체적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언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밀침, 가격, 붙잡음, 위협적인 접근 등 현실적인 위험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따라서 당시 CCTV, 목격자 진술, 상처 부위, 신고 시각 등을 통해 선제 공격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방어 목적의 행위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손을 밀쳐내거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는 방어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물러난 뒤 따라가서 때리거나, 넘어져 있는 상대방을 추가로 가격했다면 방어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쌍방폭행정당방위 | 처벌 및 기준

쌍방폭행정당방위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호 폭행 또는 과잉방위로 판단되면 폭행죄나 상해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표
| 구분 | 관련 법 조항 | 적용 기준 | 처벌 수준 |
|---|---|---|---|
| 단순 폭행 | 형법 제260조 |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특수 폭행 | 형법 제261조 |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 단순 상해 | 형법 제257조 |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일으킨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 상해 | 형법 제258조의2 |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4. 쌍방폭행정당방위 | 주요 쟁점
쌍방폭행정당방위 사안은 단순한 주장보다 세부 정황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제 공격 여부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선제 공격자가 명확하다면 방어행위 주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접촉이나 현실적 위협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와 반격의 구분
방어를 위한 행위인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행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밀침이나 가격 행위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순간적 행위였는지, 공격이 끝난 뒤 이어진 행위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해진단서와 방어흔의 의미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죄보다 무거운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 주장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 팔, 어깨, 목 주변의 방어흔, 본인의 상처 부위, 사건 직후 치료 기록은 상대방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쌍방폭행정당방위 | 실제 문제되는 상황
쌍방폭행정당방위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술자리 및 일상 다툼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은 기억이 엇갈리고 목격자 진술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CCTV, 계산 내역, 동석자 진술, 신고 시각, 이동 동선을 통해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공격 직후 바로 발생한 대응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순간적 대응 상황
위협을 느끼고 즉각 대응한 경우라도 그 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밀어 거리를 확보한 정도인지, 주먹으로 가격했는지, 넘어뜨린 뒤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면 본인의 행위가 방어에 필요한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6. 쌍방폭행정당방위 | 대응 방법

쌍방폭행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사건 직후부터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 단계 | 구체적 대응 내용 |
|---|---|
| 1단계 | CCTV 확보가 핵심이므로 사건 발생 장소의 매장, 건물, 도로 CCTV 위치를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정당방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 2단계 | 본인의 상처, 멍, 긁힘, 특히 팔·손목·어깨의 방어흔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방어흔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
| 3단계 | 목격자 중 “누가 먼저 밀었는지, 때렸는지”를 본 사람을 선별하여 연락처를 확보하고, 선제 공격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진술자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 4단계 | 사건 흐름을 반드시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 누가 먼저 → 어떤 방식으로 →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1차 공격과 2차 대응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
| 5단계 |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지, 이미 종료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격이 끝난 이후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반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에도 위험이 계속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 6단계 | 방어행위의 강도가 필요 최소한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밀쳐서 거리 확보”, “팔을 쳐내기 위한 행위” 등 방어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 7단계 |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구조로 진술을 정리해야 하며, CCTV·목격자·진단서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
변호사 필요성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히 “서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당방위, 과잉방위, 폭행죄, 상해죄,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인지, 감정적 반격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확보 시점,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해석, 조사 진술 순서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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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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