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방해죄처벌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

- 2. 업무방해죄처벌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한 대응

- - 의뢰인이 방송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
- - 의뢰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말한 것이 아님을 주장
- -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
- 3. 업무방해죄처벌 위기 의뢰인 조력 결과, 의뢰인 불기소 처분

- - 업무방해죄처벌, 단순한 의견 표현도 문제가 될까?
- 4. 업무방해죄처벌 대응이 필요하다면

- - 업무방해죄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업무방해죄처벌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
업무방해죄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계약 후 실시간 방송 활동을 이어오던 중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입사 초기와는 달리 본인의 업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 회사 측으로 업무 관련 소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대표와 연락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를 진행하던 중 회사와 겪고 있던 문제에 대해 “지금 다른 걸 할 때가 아니다”, “왜 경영을 이렇게 하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알게 된 회사 측은 의뢰인의 발언으로 인해 인터넷 사업 업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발설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업무방해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업무방해죄처벌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한 대응
업무방해죄처벌이 문제 된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발언이 회사의 인터넷 사업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한 말로 인해 업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형사변호사는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회사에 느끼는 불만을 드러낸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방송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
의뢰인은 방송을 진행하던 중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고소인 회사의 운영에 대한 의뢰인의 생각과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말한 것이 아님을 주장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방송 중 언급한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시청자 중 한 사람이 회사가 다른 사업을 한다는 글을 남겼었는데요.
그것을 본 의뢰인이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신이 한 말이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의 실제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
의뢰인이 당시 방송에서 했던 말은 회사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이 회사 대표에게 여러 차례 회의를 요청하거나 소통을 요구했던 문자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방송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을 뿐, 회사 대표를 비난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발언은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처벌 위기 의뢰인 조력 결과, 의뢰인 불기소 처분
업무방해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방송에서 언급한 말로 인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이며, 회사를 비방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처벌, 단순한 의견 표현도 문제가 될까?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한 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실제로 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본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처벌 여부는 상대가 피해를 주장한것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의 과정에서는 발언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물론,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4. 업무방해죄처벌 대응이 필요하다면
업무방해죄처벌은 당시 상황에서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상 발언으로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별 맞춤형 형사전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 분석부터 수사기관 조사 대응,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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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대한 불만을 말했는데도 업무방해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만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 인터넷 방송이나 SNS 발언으로도 업무방해죄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상 발언도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모든 발언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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