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죄합의금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 2. 절도죄합의금으로 해결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 -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
-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발생한 일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강조
- 3. 절도죄합의금 조율 결과, 집행유예 판결

- - 절도죄합의금은 얼마를 지급하고 어떤 항목을 합의해야 할까?
- 4. 절도죄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 - 자주 묻는 질문
1. 절도죄합의금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

절도죄합의금과 관련해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자제품 유통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출고되어야 할 제품들을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인 범행을 행하였고, 약 100회에 걸쳐 9천만 원가량의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과거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도 많았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또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공범들이 가져간 상황이라고 토로하셨습니다.
이후 조사를 받던 의뢰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를 통해 본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반복 횟수와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인 만큼 실형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절도죄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상대와 원만하게 합의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절도죄합의금으로 해결을 위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절도죄합의금이 중요했던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 금액이 많은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그리고 범행 당시 겪고 있던 경제적인 상황, 수사에 적극 대응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범과 구체적인 정산 기준을 정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판매 대금 역시 같이 범죄를 행한 공범들이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계좌 입출금 내역은 물론 중고 거래 내역, 그리고 공범들과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메시지들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약 1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발생한 일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의뢰인이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채무 및 금융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회사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형제, 배우자,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강조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상대 회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통해 선처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발생한 피해의 규모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 역시 절도죄합의금을 마련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정상 사유로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절도죄합의금 조율 결과, 집행유예 판결
절도죄합의금을 고민하며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절도 금액이 컸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과 배우자 및 어린 자녀가 겪을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과 반성의 태도, 그리고 고소인인 회사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합의금은 얼마를 지급하고 어떤 항목을 합의해야 할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절도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률 | 내용 | 처벌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절도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정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피해 물품의 가치 | 절취한 물건의 가격 및 피해 금액 |
추가 손해 | 피해자가 입은 부수적인 손해 및 비용 |
피해 회복 방법 | 변상 여부, 반환 여부 |
절도죄합의금 | 피해자가 요구하는 위자료 및 합의금 |
처벌불원 의사 |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 표시 |
합의서 작성 | 합의 내용 및 지급 조건 명시 |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와 반복 횟수 그리고 회복 정도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절도죄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도죄합의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일정 금액만을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의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피해 규모 분석, 합의서 작성 방향 검토,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 준비를 통해 신뢰 기반의 법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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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절도죄합의금은 피해 금액만 배상하면 되는 것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물품의 가치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 피해 회복 정도, 처벌불원 의사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 금액만 지급하는 것보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절도죄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A. 절도죄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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