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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사고소 불송치 조력 사례 | 금전 거래 후 사기 고소 받은 의뢰인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으나, 빌릴 당시 상황과 거래 내역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arrow_line
  • 2. 사기죄형사고소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에 대한 대응 과정arrow_line
    • - 사업 자금을 빌릴 당시의 상황 확인
    • - 증거조사 센터를 통한 실제 차용금이 사용된 경위 파악
    • - 고소인이 주장한 금전 거래 관계 검토
  • 3. 사기죄형사고소 받은 의뢰인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arrow_line
    • - 확인해야 할 사기죄 성립 기준
  • 4. 사기죄형사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arrow_line

1.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금전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리는 대가로 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약속한 돈을 지급하며 거래를 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건강 악화까지 발생하여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 갔다며 사기죄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중 한 명은 의뢰인 계좌로 송금한 수 천만원 역시 모두 의뢰인이 빌려간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기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기죄형사고소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에 대한 대응 과정

사기죄형사고소를 받은 이번 사건에서의 큰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금전을 빌린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속이고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금전을 마련한 것이었고 일정 기간 약속한 금원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당시의 상황과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본 사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였습니다.

h3 img사업 자금을 빌릴 당시의 상황 확인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금전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을 통해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금전을 빌리게 된 경위와 당시 사업 상황을 정리하여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편취금액산정 피의자특정 디지털증거확보 검찰송치절차 손해배상청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형사변호사는 위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변제할 계획도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h3 img증거조사 센터를 통한 실제 차용금이 사용된 경위 파악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린 금원을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증거조사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거래처 지급 내역 및 금융거래 자료 등을 수집하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생긴 건강 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음을 통원치료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h3 img고소인이 주장한 금전 거래 관계 검토

고소인 중 한 명은 의뢰인 계좌로 송금한 수천만 원 또한 빌려준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미 차용금이 있는 상황에서 금전을 더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 거래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일정 기간 수익금을 지급한 것을 설멍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사기죄형사고소 받은 의뢰인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사기죄형사고소를 받은 의뢰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금전을 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빌린 돈에 대해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증거조사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실제 자금 사용의 흐름,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정확한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확인해야 할 사기죄 성립 기준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사기죄가 인정이 되려면 상대를 속여 금전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
빌린 돈은 어디에 사용하였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차용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상대와 나눈 문자나 문서가 있는지

의뢰인의 사례처럼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당시 거래의 상황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탐정 자격을 보유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자금 사용 내역, 거래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별 1인~20인 형사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증거로 법리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사기죄형사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사기죄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금전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변제 의사,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사기죄형사고소 사건에서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사기죄형사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로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기죄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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