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고죄 개념

- -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
- 2. 대표적인 친고죄 종류와 적용 기준

- - 사자명예훼손죄
- - 모욕죄
- - 비밀침해죄
- - 업무상비밀누설죄
- - 친족간 발생한 재산범죄
-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 - 특허법 위반의 비밀유지 위반 행위
- 3. 친고죄 고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고소권자는 누구인가요?
- - 고소 기간
- -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 고소 취소 가능 시기
- 4. 친고죄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사항

1. 친고죄 개념

친고죄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이지만, 그 의사가 작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친고죄는 고소 여부가 형사 절차의 시작을 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친고죄 종류와 적용 기준

친고죄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한정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고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인에 대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알아내거나 이를 개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비밀누설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친족간 발생한 재산범죄
친족 사이에 일어난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재산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민법 777조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허법 위반의 비밀유지 위반 행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특허법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친고죄 고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친고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할 수 있는 사람, 고소 기간, 고소 취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권자는 누구인가요?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고소권자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람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황 | 고소권자 |
|---|---|
일반적인 경우 | 피해자 본인 |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사자명예훼손죄 | 사망한 사람의 친족 또는 자손 |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지정한 사람 |
고소 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범죄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하면 원칙적으로 고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고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고소하기 어려웠던 경우
- 가해자의 협박이나 감금 등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고소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경우
- 해외 체류 등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거나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경우
다만 이러한 예외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바쁘거나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고소를 미룬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 가능 시기

친고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는 한 번 취소한 고소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 취소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친고죄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사항
친고죄는 고소 기간과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확인했는지
-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리했는지
- 고소기간이 지난 경우 예외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했는지
-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메시지, 녹취, 사진, CCTV 등)를 확보했는지
- 고소 취소 또는 합의가 사건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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