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형량 | 스토킹 유형 및 무단주거침입 시 판단 기준

- -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 - 무단주거침입이 결합될 경우
- 2. 스토킹형량 | 스토킹 및 주거침입의 처벌 기준

- - 처벌 기준
- 3. 스토킹형량 | 주거침입 결합 시 법적 평가와 성립 기준

- - 주거침입죄의 광범위한 성립 범위와 스토킹의 상관관계
- - 과거 교제 관계와 출입 동의
- 4. 스토킹형량 | 주거침입으로 스토킹 고소 당했다면 대응 전략

- - 접근 경위와 목적에 대한 구체적 정리
- - 반복성 및 스토킹 성립 여부 검토
- - 적용 법리 구분 및 진술 정리
- 5. 스토킹형량 |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스토킹형량 | 스토킹 유형 및 무단주거침입 시 판단 기준

스토킹형량은 먼저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뒤를 따라다니거나 이동 경로를 가로막는 행위
-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이나 전화 기능을 활용하여 문자,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지 등에 두는 행위
- 주거지 또는 그 인근에 놓인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으로 가장하는 행위
무단주거침입이 결합될 경우
무단주거침입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회성 출입에 그치지 않고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스토킹 행위로 함께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부근을 지속적으로 배회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계속 접근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 상대방의 불안 유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형량 | 스토킹 및 주거침입의 처벌 기준
스토킹형량은 법정형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반복성, 접근 방식, 흉기 사용 여부, 피해자 불안 정도, 잠정조치 위반 여부, 주거침입 결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무단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되면 단일 사건처럼 보여도 죄명이 나뉘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문별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처벌 기준
구분 | 법정형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주거침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 징역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3. 스토킹형량 | 주거침입 결합 시 법적 평가와 성립 기준
스토킹형량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는 '주거의 평온'을 해친 행위입니다.
접근 금지 위반을 넘어 물리적 공간을 침범했을 때의 법리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광범위한 성립 범위와 스토킹의 상관관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 '공용 점유 부분'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목적으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인 동시에 주거침입죄가 별죄로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교제 관계와 출입 동의
이별 통보 이후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전달된 상태에서의 방문은 과거의 승낙과 무관하게 무단주거침입으로 간주되며 이는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형량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4. 스토킹형량 | 주거침입으로 스토킹 고소 당했다면 대응 전략

스토킹형량 사건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계속되었다면,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 상대방에게 미친 불안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 경위와 목적에 대한 구체적 정리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전에 연락이 있었는지 약속이나 업무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는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각각의 방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맥락이 드러나야 전체 행위가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지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기 전과 이후의 행위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별 상황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성 및 스토킹 성립 여부 검토
스토킹범죄는 1회의 행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적 행위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방문 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행위의 횟수와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행위가 제한적인 횟수에 그쳤음에도 반복적 접근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 법리 구분 및 진술 정리
주거침입과 스토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가 어떤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출입 행위인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표현 방식이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당시 상황과 인식 상태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5. 스토킹형량 |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형량은 행위의 반복성, 접근 방식, 상대방에게 미친 불안·공포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이나 연락, 접근 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일 행위가 아닌 복합적인 구조로 평가되기 때문에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형사변호사의 전략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적 판단 기준에 맞게 재정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선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스토킹 성립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되는 행위가 각각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구분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쟁점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여 진술의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과 협업하여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하고, 행위의 횟수와 간격, 실제 접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합니다.
이를 통해 반복 행위 여부나 접근 방식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거침입이나 강요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리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나누고 필요 시 의견서나 사실관계 정리 자료를 통해 사건의 전체 구조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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