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허위세금계산서처벌 위기에 놓인 직장인이라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단계 혐의별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
※ 본 글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등에서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처벌 대응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기업 그룹이 계열사의 매출을 통째로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주인공은 그룹 계열사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복귀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열사들(피고인 3 회사 등)을 통해 다른 회사들을 인수했고, 기존 계열사의 매출을 인수한 회사들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팔고 거래한 건 여전히 기존 계열사였는데, 세금계산서에는 인수한 회사들의 사업자 명의가 찍혀 나간 것입니다.
일은 A가 했는데 영수증은 B 이름으로 나간 셈입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봤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까지 거짓으로 작성·제출했다며,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회사들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원심(서울고법 2021. 5. 20. 선고 2020노1601)의 판단은 검찰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계열사와 인수 회사 사이의 내부거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거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검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세금을 다 냈어도 허위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와 거래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래한 사람과 계산서에 적힌 이름이 다르면, 세금을 냈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거래한 건 A회사인데, 세금계산서에는 B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A회사가 B회사를 사들인 뒤, B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입니다.
B회사는 실제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A회사 매출을 넘겨받아 돈만 쌓였고, 그 돈은 대부분 빼돌려졌습니다.
원심은 "어쨌든 실제 거래는 있었으니 허위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산서에 적힌 B회사는 거래한 적이 없으니 허위세금계산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원래 다들 이렇게 해", "관행이니까 괜찮아"라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도 했고 세금도 냈으니, 이름 하나 바꿔 적는 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런 관행이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순간, 그 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를 직접 발급한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처벌? 아니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앞에서 "대표가 시켰다"는 말은 혐의를 벗겨주는 말이 아니라 변명에 가깝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세금계산서처벌에서 직원의 운명을 가르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표가 시켰는가?"가 아니라 "가짜인 줄 알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손을 댔는가?"입니다.
대표가 직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했더라도, 직원이 해당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입력이나 전달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지시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이라면, 해당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다음 부분을 확인합니다.
· 대표가 직접 발급을 지시했는지
·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원이 알고 있었는지
· 정보를 입력하고 전달하는 업무만 했는지
· 거래처와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만드는 데 관여했는지
· 공급가액이나 거래 조건을 직원이 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은 직원의 손가락이 누르지만, 수사기관은 직원의 손가락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종종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대표와 직원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저는 실무자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도 "대표가 시켰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안에서 실제로 누가 거래를 결정하고 누가 발급을 지시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확인해야 할 자료
허위세금계산서처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제 거래관계, 명의자, 행위자의 관계를 살핀 뒤 다른 사람의 범행에 관여한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즉 회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해서 그 업무를 거친 직원 모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했더라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직원의 행동 | 주요 판단 포인트 |
공동정범 가능성 | 허위 거래인 걸 알고 발급·수취 과정에 적극 관여 |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는지 |
업무수행 | 실제 거래라고 믿고 지시에 따라 입력·전달 |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인지 및 방관 | 이상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범행 실행을 돕는 행위는 하지 않음 | 범행을 용이하게 한 구체적 행위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 |
예를 들어 대표가 넘겨준 내용을 홈택스에 입력만 한 직원과, 거래처를 직접 고르고 금액을 맞추고 허위 거래자료까지 만든 직원은 둘 다 발급 버튼을 눌렀더라도 가담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한 업무를 단계별로 쪼개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거래 구조 설계
가짜 거래를 처음 기획한 사람으로 지목되면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 회의 내용, 대표의 지시 메시지, 결재 기록을 확보해 실제 결정권자가 따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2단계. 거래처 섭외·선정
거래처와 직접 연락한 사람이라면, 거래를 주도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나 대표의 거래처 선정 지시 내역과 연락 기록을 정리해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3단계. 공급가액·거래 조건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나 조건을 직접 정했다면 범행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분장표와 결재라인으로 금액을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단계.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증빙 작성
만약 허위 증빙을 직접 만들었다면 가짜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 어떤 자료를 받아 그대로 옮겼는지 확인해 작성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5단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홈택스 입력)
본인 계정으로 발급된 기록이 남아 있어 범행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으로 가장 먼저 지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요청받은 메신저 지시 기록 등을 제시해 전산상 발급자와 실제 결정자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6단계. 대금 지급·자금 반환
돈을 보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가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지시 내역과 계좌 기록으로 지시에 따라 처리했을 뿐 따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처벌 대응은 발급 버튼을 누른 사람을 찾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회사 안에서 누가 결정했는지, 직원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직원 개인의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법률, 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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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는 부가세가 아니라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건 한 건은 적은 금액이어도 여러 해에 걸쳐 반복 발급한 금액이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백만 원짜리였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수십억 원 규모의 특가법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처리된 건이 총 몇 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A. 네, 형사처벌과 세금 추징은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거래 없이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3%,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한 경우는 2% 수준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합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세금 문제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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