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위반 개념 및 청소년의 범위
- 2.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금지행위
-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3. 청소년보호법위반 | 판례 분석
- -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형별 법률 대응 포인트
- 4. 청소년보호법위반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강점
1.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위반 개념 및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보호법위반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한 행위나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를 방조·조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범위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다만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즉,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는 청소년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음주·흡연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폭력적·약물 관련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사회 보호법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이용한 영리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배포, 청소년 고용 등 여러 유형이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금지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개인·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 구체적 예시 |
청소년을 이용한 성적 접대·알선행위 |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성적 접대를 하게 한 경우 |
청소년을 이용한 유흥·접객행위 | 룸살롱, 노래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 |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을 이용한 성인용 영상 촬영 등 |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을 관람시키는 행위 | 장애 청소년을 전시하는 불법 흥행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이용하는 행위 | 청소년을 거리에서 구걸에 동원한 경우 |
청소년 학대행위 | 신체적 폭력·감금·폭언 등을 가한 경우 |
청소년을 이용한 손님 유인행위 | 거리에서 청소년이 고객을 유인하게 하는 호객행위 |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 |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의 혼숙을 방조한 경우 |
청소년의 배달노동 강요행위 | 다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영업장 외 배달을 시키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처벌은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행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처벌 수위 |
성적 접대행위 등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유흥행위, 음란행위 등 | 10년 이하 징역 |
장애 관람, 학대 등 | 5년 이하 징역 |
손님 유인, 혼숙, 배달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유해업소 고용 등의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영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주·관리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 판례 분석

판례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은 19세 미만 전원을 포함하므로, “18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다른 법령이 18세 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없으며 비디오물감상실 업주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를 적용해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혼동과 행정지도에 따라 출입금지 의무가 없다고 착오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피고인은 청소년이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의 목적과 유흥업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서로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조치(주소 암기, 대조 등)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분증 사본을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형별 법률 대응 포인트
구분 | 억울한 경우 (무혐의·무죄 주장 중심) | 혐의가 사실인 경우 (감경·선처 중심) |
입증 포인트 | - 청소년의 실제 나이 및 신분 확인 절차 미비 주장
| -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발방지 서약서 및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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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거 | - CCTV, 근로계약서, 출입명부, 문자내역 등
| 반성문, 봉사활동 증빙, 재발방지 계획서 |
법률전략 | -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한 진술 방향 설정
| - 양형자료 제출 및 집행유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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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실관계 왜곡 시 오히려 처벌 강화 가능
| -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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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보호법위반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협업 체계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등 유사 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고의성, 법률착오, 행정지도 이행 여부등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 수사 초기 대응 중심 전략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청소년보호법상 ‘영리 목적’ 요건의 불충분함, 직원 개인의 독단 행위 등을 강조함으로써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 유사 판례·감경 사례 데이터베이스 기반
대륜은 AI-빅데이터 판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위반 유사 사건의 판례 경향 및 양형 패턴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 기업·영업주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유흥·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고, 고용·출입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사전 예방형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중대 형사범죄로 평가되며 실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신분 확인 착오, 법률 오해, 행정지도의 모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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