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범죄단체조직 | 개념 설명
- 2. 범죄단체조직 | 구성 요건
- -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범죄
- -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 -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조직, 가입, 활동
- - 주관적 구성 요건
- 3. 범죄단체조직 | 형량
- - 양형 요소
- - 범죄단체조직죄 예시
- 4. 범죄단체조직 | 법률 대응 포인트
- - 판례 분석
1. 범죄단체조직 | 개념 설명

범죄단체조직이란 특정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다수인이 결합하여 조직적·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집단은 모임이나 친목회와 달리, 그 목적 자체가 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폭력 행위 뿐 아니라 마약, 조직폭력, 사기, 성매매, 도박, 보이스피싱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으로 인정되면 개별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단체 자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2. 범죄단체조직 | 구성 요건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집합이나 일시적 결합이 아니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계속적 결합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범죄’, ‘단체 또는 집단’, ‘조직·가입·활동’, 그리고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해 왔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범죄
범죄단체조직죄에서 말하는 ‘범죄’란 모든 범죄를 포괄합니다.
즉,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마약 범죄, 🔗사기죄, 보이스피싱, 도박장소개설, 성매매 알선 등 특별법 위반 범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범죄나 범죄단체조직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복 처벌 방지를 위해 제외됩니다.
따라서 ‘범죄 목적 단체’의 범죄 개념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경미하거나 별도로 규율된 행위는 제외된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여기서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를 뜻합니다.
단지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한 통솔체제와 조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체와 집단의 구분
범죄집단: 통솔체계가 약해도, 범죄 계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와 역할 분담이 있는 결합체
판례는 범죄집단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직성과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주요 판례 예시
소매치기 약정이나 어음사기를 위한 위장 회사 운영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1.11.24. 81도2608, 1985.10.8. 85도1515)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범죄단체로 인정됨(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중고차 불법 판매를 목적으로 조직된 외부사무실은 범죄집단에 해당함(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즉,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직성, 역할 분담, 지속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조직, 가입, 활동
범죄단체조직죄에서 조직이란 다수인이 의사의 연락 하에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가입은 이미 조직된 단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형식·방법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은 참가를 넘어, 조직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반면, 다른 폭력조직과의 충돌에 대비해 조직적 지휘 하에 집결한 행위는 활동에 해당함(대법원 2010.1.28. 2009도9484).
즉, 활동으로 인정되려면 단체의 통솔체계에 따른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해야 합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범으로, 고의와 목적이 모두 필요합니다.
스스로 범죄단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병역·납세 거부와 같은 특별한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범죄단체조직 | 형량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담자라도 범죄단체 가입 사실이 입증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조직 내 역할이 중대할수록(예: 조직원 모집, 자금 관리, 폭력 지시 등) 형량이 가중됩니다.
양형 요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범죄조직 내 지위가 높음 (수괴, 간부) | 조직 내 말단 가담 |
범행 기간이 길고 다수 범행 가담 | 단기간, 소극적 참여 |
폭력, 협박 등 강압적 수단 사용 |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 몰랐음을 소명 |
다수 피해자 발생, 피해액 다액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
재범, 동종 전과 존재 | 초범, 범행 후 깊은 반성 |
다른 범죄까지 연계(마약·도박 등) | 자발적 탈퇴, 수사 협조 |
범죄단체조직죄 예시
범죄단체조직은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드러납니다.
· 조직폭력배 활동
특정 지역을 장악하여 상인들에게 상납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콜센터 인력, 현금 수거책으로 나뉘어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경우
· 마약 밀매 조직
해외 공급책, 국내 유통책, 운반책, 판매책이 결합해 지속적 유통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운영진, 홍보팀, 환전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지속적 수익 창출하는 경우
· 불법 성매매 알선 조직
장소 제공자, 모집책, 관리책이 결합해 성매매를 지속적·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온라인 범죄 조직
해킹, 디도스 공격, 불법 프로그램 배포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며 금전 이익 추구하는 경우
이처럼 범죄단체조직은 오프라인 폭력 조직 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4. 범죄단체조직 | 법률 대응 포인트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조직성’과 ‘범죄 목적성’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직 가입 사실, 역할, 범죄 목적성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응 포인트 | 구체적 입증 자료 |
범죄 목적 부인 | 모임 성격이 친목·경제활동·합법적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모임 회칙, 사업계약서, 채팅 내역) |
조직성 부인 | 역할 분담·규율·지휘체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자율적 모임 기록, 단발성 모임 증빙) |
말단 가담 강조 | 피의자의 역할이 단순 전달·일회성 참여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대화 캡처, 계좌 거래내역)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 합의서, 피해액 반환 영수증 |
반성 및 재발방지 | 반성문, 교육 수강 확인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 |
수사 협조·자발적 탈퇴 | 자진 진술, 경찰에 제공한 자료, 탈퇴 의사 표현 기록 |
판례 분석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가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속여 중고차를 불법 판매하고 이익을 편취한 사안이었습니다.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동정범의 결합체가 아니라,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범죄집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상담원은 허위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출동조는 현장에서 기망행위를 실행하며, 팀장은 이를 관리·보고하는 구조임
· 대표는 사무실 운영, 광고·자금 관리, 금융사와의 연계까지 총괄하며 범행을 지속 가능하게 함
·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 주기적인 회의,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체계가 존재함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조직체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결합체”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 보아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범죄단체조직의 성립 여부가 ▲범행 목적의 공동성 ▲역할 분담과 조직성 ▲지속적 활동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 핵심 전략은 모임의 성격이 범죄 목적이 아니었음과 조직성·계속성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 목적성, 조직성, 역할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다수의 범죄단체조직 범죄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 방어 논리를 설계하고 재판 과정에서 조직성·범죄 목적성 부인, 단순 가담 입증, 피해 회복 등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