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부업법 | 개념과 적용 범위
- - 주요 용어 한 눈에 보기
- 2. 대부업법 | 주요 규제 및 등록 의무
- - 대부업법 개정 핵심 내용
- 3. 대부업법 | 불법대부업 유형
- - 처벌 수위
- 4. 대부업법 | 대부업 운영하고 있다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 5. 대부업법 |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 대륜의 기업 맞춤형 법무 자문
1. 대부업법 | 개념과 적용 범위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대부업자의 등록·관리와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특정 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채권에는 어음 할인, 양도담보, 유사한 방법의 금전 교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주요 용어 한 눈에 보기
용어 | 뜻 |
대부업 | 이익 목적의 지속·반복적 금전 대여업 |
대부중개업 | 제3자 사이의 대부를 알선·중개하는 업 |
불법추심 | 협박·폭행·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추심 |
채권양수·양도 제한 | 불법사금융 채권 양수·추심 금지, 제3자 양도 제한 |
무등록 대부업 | 등록 없이 대부업 영업 |
불법사금융중개업자 | 불법 대부 알선자 |
2. 대부업법 | 주요 규제 및 등록 의무
기업이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며 상호명에 ‘대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이 중요 사항을 자필 확인하도록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자율 제한: 개인·소기업 대상 대부 이자는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대부이자율 + 연 3% 이내, 단 연 20% 초과 불가
· 산정 기준: 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칭 불문 모두 이자로 간주
대부업법 개정 핵심 내용
2025년 7월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서민 보호에 초점을 두었으며, 대부업자에게도 직접적 영향이 있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안전망 강화와 불법사금융 근절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2021년 9,238건에서 2024년 14,786건으로 급증, 2025년 1~7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9,46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서민 보호입니다.
·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연 60%를 초과하는 모든 대부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여 고금리 불법대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 불법추심 즉시 차단: 불법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이용 중지시켜,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이라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 추심 시 무효화: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반사회적 불법 추심을 할 경우 해당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것은 무효화됩니다.
· 초동조치 강화: 불법추심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통보해 즉시 추심을 중단시킵니다.
·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금융감독원, 복지재단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대응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후 구제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체계를 완성합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대부이자율 제한 | 최고 60% 이자율 적용 | 연 60% 초과 시 대부계약 자체 무효 |
불법추심 대응 |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 대응 가능 | 신고 즉시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 정지, 선임 전에도 추심 중단 통보 가능 |
민관 협력 | 지자체·금융당국 개별 대응 | 불법사금융 전담 협의체 구성, 통합 관리·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
대포폰·대포통장 규제 |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 어려움 | 특사경에 불법대부·불법추심·대포폰·대포통장 직접 수사 권한 부여 검토 |
해당 개정안에 따라 초고금리(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로 기업의 자금 조달·운용 계약에서 고금리 조항이 포함되면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부업법 | 불법대부업 유형
위반 유형 | 내용 |
무등록 대부업 |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
고금리 대출 |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약정·수취하거나 수수료·사례금 등으로 실질이자를 부풀리는 행위 |
불법 추심 | 협박·폭행·허위사실 유포·야간·반복 괴롭힘 등 위법한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 |
불법사금융 채권 양수·추심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추심하거나,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통해 대부를 진행하는 행위 |
계약서·설명의무 불이행 | 계약서 필수기재사항(금리·변제기일 등) 누락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 |
광고 규제 위반 | 등록번호·금리 등 필수정보 누락,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대부 영업 |
처벌 수위
기업이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협력사와 자금 거래를 할 때 다음 🔗대부업법위반 처벌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무등록 대부업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고금리 대출 (이자제한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불법사금융 채권 양수·추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4. 대부업법 | 대부업 운영하고 있다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등 관련 법적 위기에 빠졌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리스크 유형 | 주요 위반 내용 | 대응 방법 |
---|---|---|
무등록 대부업 | 등록 없이 대부업 영위, 등록 갱신 누락 | ▸ 등록 여부·절차 사전 점검 ▸ 적발 시 즉시 영업 중단·등록 보완 ▸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의 부인 및 시정 노력 소명 |
고금리 대출 | 개인·소기업 대상 최고 연 20% 초과 | ▸ 이자율 산정 근거 자료 확보 ▸ 계산 착오와 고의 구분 소명 ▸ 초과 이자 반환 및 피해자 합의 추진 |
초고금리 계약 무효 | 연 60% 초과 대부계약 체결 | ▸ 체결 당시 시장 관행·급박성 등 정상참작 사유 주장 ▸ 초과 이자 환급 및 피해 회복 노력 입증 |
불법 추심 | 협박·폭행·반복 괴롭힘·허위사실 유포 등 | ▸ 추심 과정 관련 녹취·교육 자료 확보 ▸ 외부 추심사 관리 부실 여부 소명 ▸ 피해자와 합의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
불법사금융 채권 양수·추심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권 양수·추심 | ▸ 거래 상대방 등록 여부 실사 자료 확보 ▸ 단순 거래 관행으로 발생한 사안임을 소명 |
계약서·설명의무 위반 | 계약서 미작성, 중요사항 설명 부족 | ▸ 계약서·설명 자료 확보 ▸ 피해자 진술 대비 반박 근거 마련 ▸ 내부 서류·매뉴얼 정비 및 재발방지 노력 |
광고 규제 위반 | 허위·과장 광고, 필수정보 누락 | ▸ 광고 대행사 개입 시 책임 분산 소명 ▸ 위반 광고 즉시 철회 및 정정 조치 |
보고·자료 제출 불이행 | 감독기관 요구 자료 미제출·허위보고 | ▸ 제출 불가 사유 입증 (자료 부재·시스템 오류 등) ▸ 보완 제출 및 성실 협조로 감경 유도 |
5. 대부업법 |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1. 등록 및 영업 구조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여부 | ▸ 사내 대부제도, 협력사·가맹점 자금지원, 벤처·투자계약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정기 검토 ▸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갱신 완료 |
영업 형태 파악 | ▸ 금전 대부 행위의 지속·반복·이익 추구여부 점검 ▸ 자회사·계열사·제휴사 포함 전체 조직 단위로 점검 | |
2. 금리 및 이자 산정 | 법정 이자율 준수 | ▸ 개인·소기업 대상 연 20%이하 유지 ▸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3%p 이내·총 20% 초과 금지 |
실질이자 계산 | ▸ 사례금·수수료·공제금·연체료·위약금 등 명칭 불문 이자 포함해 총비용 산정 | |
초고금리 계약 차단 | ▸ 연 60% 초과 이자 계약이 없는지 모든 금융·투자 계약 사전 심사 | |
3. 계약·설명의무 |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 ▸ 금리·연체이자율·변제기일·이자계산방법·중도상환조건 등 필수항목 기재 확인 |
설명 및 자필확인 | ▸ 계약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 후 자필·전자서명 확인 확보 ▸ 설명·녹취·전자고지 이력 보관 | |
4. 채권추심 및 외부 위탁 | 합법 추심 절차 | ▸ 추심 시 채무자대리인 통지 후 직접 접촉 금지 ▸ 야간·폭언·협박·허위사실 유포 금지 스크립트 운영 |
위탁·콜센터 관리 | ▸ 외부 추심사·콜센터와의 계약서에 법 준수 의무·손해배상 조항포함 ▸ 정기 교육·모니터링 시행 | |
5. 채권 양수·양도 | 불법사금융 채권 인수 금지 | ▸ 매입 채권의 원채권자 적법성·등록 여부실사 |
제3자 양도 제한 준수 | ▸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은 제3자에게 임의 양도 금지 절차 확보 | |
6. 광고·홍보 | 필수 정보 표기 | ▸ 등록번호·금리·연체이자율 등 필수 정보 누락 여부 점검 |
허위·과장 방지 | ▸ “무조건 승인” 등 과장 표현 금지, 온라인·SNS 광고 정기 모니터링 | |
7. 내부통제·교육 | 임직원 교육 | ▸ 연 1회 이상 대부업법·추심규제 교육 ▸ 신규 입사자 필수 교육 |
문서·증빙 관리 | ▸ 계약·설명·추심·광고·보고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클라우드등으로 체계적 보관 | |
8. 감독기관 대응 | 보고·자료 제출 | ▸ 금융감독원·지자체 검사·자료요구 시 기한 내 정확한 제출절차 마련 |
자진시정 프로세스 | ▸ 위반 발견 시 즉시 영업 중단·내부 통보·자진 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문서화 |
대륜의 기업 맞춤형 법무 자문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금융·기업법무·형사전문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하여 다음을 지원합니다.
· 사내 금융·대부계약 리스크 진단
기존 대부계약 금리·약정서 검토, 초고금리 조항 무효 가능성 분석
개정법 반영 내부 규정·정책 개편
· 불법추심·채권회수 대응
협력사·가맹점 채무 회수 과정 불법추심 분쟁 예방
불법사금융 연루 시 경영진 보호를 위한 긴급 가처분·형사 고소
· 금융·투자 구조 자문
고금리 자금조달, 사모·벤처투자 등 합법성 검토 및 구조 설계
· 임직원 및 협력사 보호
임직원 개인 피해 발생 시 법적 절차 안내
협력사·가맹점 대상 금융·채권 리스크 관리 교육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이자 계약의 무효화, 불법추심 즉시 차단, 민·관 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며 대부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강력한 규제를 부과합니다.
기업은 사내 대부제도, 협력사 자금 지원, 투자·금융상품 등 모든 자금 운용 활동에서 대부업법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 시 즉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부업 등록업체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형사·민사·금융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진단·대응하여 안정적 경영과 자금 운용을 지원합니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단속 위기 상황이라면 조기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신뢰와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