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 - 보험금사기 사건의 정황
- - 보험금사기 관련 법령
- 2.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 - 보험금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았음을 주장
- - 보험금사기를 위한 제출 서류에 관여하지 않음을 주장
- 3. 보험금사기 소송 결과, 집행유예
- - 보험금사기,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1.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험금사기 사건의 정황
보험금사기 사건으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의사였으며, 비의료인인 친척이 의뢰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의 주도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진단병명에 따른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상품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환자들과 함께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보험사들로부터 수천회에 걸쳐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금사기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보험금사기 관련 법령
■ 보험금사기 관련 법령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보험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하였습니다.
보험금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았음을 주장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개원 실패 등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던 친척의 제안으로 소위 ‘사무장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며 매달 일정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단순히 친척의 권유를 받아들여 월급을 받으며 일했을 뿐, 보험금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 하지 않았음을 호소했습니다.
보험금사기를 위한 제출 서류에 관여하지 않음을 주장
보험금사기를 위해 허위환자들의 입·퇴원결정과 보험사에 제출할 소견서 발급 등에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의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고, 친척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자 만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친척은 허위입원 환자들을 병원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보험금을 허위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위 내용의 소견서를 직접 작성하며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을 지키고자 의뢰인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륜은 위 내용이 담긴 주변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보험금사기를 위한 제출 서류에 관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3. 보험금사기 소송 결과, 집행유예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조력했으며, 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험금사기,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보험금사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위해 애써준 보험전문변호사와 담당 직원들에게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보험금사기 소송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