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무차별폭행이란?
- - 무차별폭행 성립 범위
- 2. 무차별폭행 처벌
- - 무차별폭행 처벌 수위
- 3. 무차별폭행 대응방법
- - 무차별폭행, 피해자라면
- - 무차별폭행, 가해자라면
1. 무차별폭행이란?
무차별폭행이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묻지마 범죄의 한 종류로, 범행의 이유가 불명확하거나 상식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폭행 범죄에 해당합니다.
무차별폭행 성립 범위
무차별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고의로 폭행을 가했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이때 꼭 사람이 다쳐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력(형태가 있는 힘)을 행사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무차별폭행으로 피해자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신체에 폭행 등을 가하여 성병의 감염 혹은 보행의 불능 상태,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에 처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차별폭행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였다면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로 인정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무차별폭행 처벌
무차별폭행의 처벌 수위 역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차별폭행 처벌 수위
무차별폭행 행위로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무차별폭행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죄를 저질렀다면, 특수 폭행이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 상해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무차별폭행 대응방법
무차별폭행 같은 묻지마 범죄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특별한 동기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대비하기 힘듭니다.
또한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를 경직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차별폭행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합니다.
무차별폭행, 피해자라면
무차별폭행을 당하였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어떤 행위로 본인이 어떤 손해를 받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손해의 크기가 클수록 손해배상금 액수는 커지게 됩니다.
이때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폭행, 가해자라면
무차별폭행의 경우, 🔗합의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폭행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