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사수신 |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 - 유사수신은 왜 규제할까?
- - 유사수신 범죄의 성립 요건
- 2. 유사수신 | 주요 쟁점은?

- 3. 유사수신 | 사기죄와의 관계 및 가중처벌 리스크

- - 공모공동정범은 어떻게 판단할까?
- 4. 유사수신 |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응 전략은?

- 5. 유사수신 | 대륜의 업무 사례로 알아보는 유사수신행위 불기소

- 6. 유사수신행위 무죄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FAQ)
- - 관련 법령
1. 유사수신 |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왜 규제할까?
여러 사람의 자금을 계속 받아 운용하고 나중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모집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업자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구조가 불안정하다면, 자금 모집이 중단되는 순간 다수의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형태의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처음부터 어떤 대상에게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자금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사수신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범죄의 성립 요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는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1.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자금을 모집했는지
해당 자금조달을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인가·허가를 받았는지, 필요한 등록이나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2.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업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인터넷 광고처럼 모르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만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했더라도 처음부터 자금을 받을 사람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니라 반복·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형태였는지도 살펴봅니다.
3.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
대표적으로 투자한 원금 전액이나 그보다 많은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사채를 다시 사주기로 약속하거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고 돈을 받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의 형태를 갖췄다고 해서 유사수신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즉 겉으로는 상품을 사고파는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상품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고, 장래에 받은 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유사수신 | 주요 쟁점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다면 실제 자금조달 방식과 거래의 성격이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
|---|
1) 실질적인 상품·서비스 거래가 있었는가? |
2)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시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는가? |
3) 어떤 조건으로 투자금이나 자금을 지급받았는가? |
4) 반복·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였는가? |
5) 계약서·홍보자료·대화 내용과 실제 거래 방식이 일치하는가? |
3. 유사수신 | 사기죄와의 관계 및 가중처벌 리스크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각각 성립요건이 다른 범죄이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 구조, 투자금 사용처 등에 관해 상대방을 속이고 이를 믿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별도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분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사기죄 |
|---|---|---|
주요 보호 대상 | 건전한 금융질서 및 거래자 보호 | 개인의 재산 |
핵심 판단 내용 | 법에서 금지한 방식의 자금조달인지 |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및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어떻게 판단할까?
유사수신 사건은 대표·총괄운영자·센터장·영업관리자·모집책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이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다는 의사 아래 역할을 분담하고 실행행위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근무했거나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사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투자자 모집이나 자금 관리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유사수신 |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응 전략은?
유사수신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무죄를 위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아래 리스트를 점검하고 법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1.객관적 자료 확보:설명회 자료, 계약서 검토.
2.위험 고지 증거 수집:투자 위험 안내문 확인.
3.자금 사용처 소명:회계 장부 및 계좌 내역 정리.
4.조직 내 역할 분담 명확화:단순 가담자 소명 준비.
5. 유사수신 | 대륜의 업무 사례로 알아보는 유사수신행위 불기소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친구 A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지인들도 의뢰인을 통해 A에게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은 거래 편의를 위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A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A가 약속한 원금을 돌려주지 않자 지인들은 의뢰인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생각해 A와 함께 고소했습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 사건을 맡은 대륜 변호사는 계좌 입출금 및 송금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받은 투자금을 A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별도의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A에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지인들이었고,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여부와 자금 모집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미 :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가담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는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투자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유사수신행위 무죄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쩌죠?”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이나 조사를 요구받으면 내가 단순히 투자를 소개했을 뿐인데 왜 조사를 받는지,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투자금이 오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자금 모집 경위와 대상, 원금 보장 약정 여부, 반복적인 모집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과 계좌내역이 얽혀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관련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해 사건을 검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여러 분야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 계좌내역·메시지·투자자료 등 증거를 분석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된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고 광고만 했어도 유사수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유사수신행위법은 실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와 별도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표시·광고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사수신 영업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투자금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어떤 광고를 제작·게시했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40조·제50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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