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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사수신 성립 요건과 무죄 전략 및 주요 판례 총정리

유사수신 행위는 인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가상자산을 포함한 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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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유사수신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arrow_line
    • - 유사수신 범죄의 성립 요건
  • 2. 유사수신의 주요 쟁점은?arrow_line
  • 3. 유사수신과 사기죄와의 관계 및 가중처벌 리스크arrow_line
    • - 공모관계와 양벌규정의 법리
  • 4. 유사수신,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응 전략은?arrow_line
  • 5. 대륜의 업무 사례로 알아보는 '유사수신행위 무죄'arrow_line
    • - '공모공동정범' 법리의 차단
    • -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자성' 부각
    • - '불특정 다수인' 대상 모집 행위의 부인
    • - 유사수신행위 무죄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유사수신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을 둡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조달 대상인 자금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수익 보장 행위 역시 엄격한 규제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h3 img유사수신 범죄의 성립 요건

유사수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과 업(業)성

알고 지내는 지인 몇 명에게 돈을 빌리는 수준을 넘어 광고나 권유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으로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약정(본죄의 핵심)

장래에 출자금 전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는지, 혹은 나중에 돈을 실제로 돌려주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약정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사수신의 주요 쟁점은?

유사수신 투자사기 불법자금 모집 현금다발 금융범죄 피해위험


수사기관은 외관상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라면 이를 범죄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거래의 성격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의 핵심 검토 포인트

1) 실질적인 상품·서비스 판매가 목적이었는가? (투자금 모집이 아닌 실제 유통 행위 증명)
2) 자금 조달이 비공개적이고 특정한 인물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는가?
3) 수익 배분이 '원금 보장'이 아닌 사업 결과에 따른 '변동적 배당'이었는가?
4) 투자 위험 및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가 있었는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식적으로는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한 자금의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금원의 수입이 장래에 그 금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겉으로는 상품을 사고파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상품 판매가 아니라 투자금 모집이 핵심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상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금 반환이나 고수익 지급 약정이 본질이 아니라면 유사수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많은 피의자가 피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처벌받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서 성립하며 피해자의 유무나 구체적인 피해액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없었다는 점보다 법에서 금지하는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 유사수신과 사기죄와의 관계 및 가중처벌 리스크

유사수신 사건은 종종 사기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그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죄

보호법익

국가의 금융 질서 및 거래자 보호

개인의 재산권

핵심 요건

인가 없는 자금 조달 및 원금 보장 약정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손해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 규모(이득액)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자신이 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사업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사기 혐의를 벗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h3 img공모관계와 양벌규정의 법리

유사수신 범죄는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보다 대표·총괄운영자·센터장·영업관리자·모집책 등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범행 구조를 알고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 실행에 가담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직접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설명회에만 참석했을 뿐이다”, “직원 관리만 했을 뿐 영업은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4. 유사수신,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응 전략은?

유사수신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무죄를 위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아래 리스트를 점검하고 법리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1.객관적 자료 확보:설명회 자료, 계약서 검토.

자금 모집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설명회 PPT,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확정적 원금 보장'이나 '무조건적 수익'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지 전수 조사합니다.

2.위험 고지 증거 수집:투자 위험 안내문 확인.

투자자들에게 사업의 위험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객관적 서면 자료나 녹취록을 정리합니다.


3.자금 사용처 소명:회계 장부 및 계좌 내역 정리.

모집된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실제 사업 목적(제품 구입, 플랫폼 개발 등)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회계 자료와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사기 혐의 방어의 핵심)


4.조직 내 역할 분담 명확화:단순 가담자 소명 준비.

본인이 회사의 핵심 운영진이 아닌 직원에 불과하다면, 의사 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수당만 받고 지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업무 기록을 확보합니다.

5. 대륜의 업무 사례로 알아보는 '유사수신행위 무죄'

상위 투자자(주범)의 말만 믿고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주범이 잠적하자 지인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공범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단체 대화방 운영 등을 근거로 공범으로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 보호에 나섰고 그 결과 유사수신행위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h3 img'공모공동정범' 법리의 차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하위 투자자(지인들)를 모집하고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해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공범(공모공동정범)'으로 의심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범(선배)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거나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주범의 말을 신뢰하여 전달한 '전달자' 역할에 불과했으며 범행의 본질적인 내용(실제 자금 운용 능력 없음, 원금 보장 불가능 등)을 의뢰인 역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을 통해 증명해 내며 공모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h3 img의뢰인의 '실질적 피해자성' 부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편취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융 계좌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역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재산 수억 원을 주범에게 투자하여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지인들의 손실이 발생하자 본인의 자금으로 일부 변제해 주려고 노력한 정황을 제시하여 타인을 기망해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편취 고의)이 원초적으로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h3 img'불특정 다수인' 대상 모집 행위의 부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자금 조달의 대상이 광고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한 적이 없음을 짚어냈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진 대상은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온 대학 동창, 고향 친구 등 '특정 지인' 관계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사수신행위법상의 '불특정 다수인 대상 자금 조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h3 img유사수신행위 무죄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유사수신 가상자산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무죄 금융감독원


유사수신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금융규제, 조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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