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카드깡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거래·금액대로 카드 결제가 됐는지가 쟁점이며, 나홀로 대응을 위한 증거 정리 및 진술 대응법을 알아봅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판례정보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카드깡처벌 수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반 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카드깡’으로 부르며, 가맹점주는 물론 주도한 브로커, 관계자 모두 카드깡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대법원 2015도11504 판결)를 통해 카드깡처벌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어느 날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흔히 말하는 '카드깡'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A씨의 사무실 고객들은 부동산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 달라며 현금을 맡겼습니다. 그때 카드깡 브로커가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세금을 돈이 급한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리고 고객이 맡긴 현금은 수수료를 떼고 카드 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됐습니다. 카드 주인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A씨 일당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약 1년 동안 40건, 합계 약 2억 2천만 원이 이렇게 오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전형적인 카드깡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위 사례는 대법원 판례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음과 같은 카드깡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람과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자금 융통'이란 쉽게 말해 돈을 마련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옷가게 주인이 옷은 팔지 않고 카드로 100만 원을 긁게 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현금 85만 원을 건넵니다. 거래 자체가 '가짜'이니 가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문은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카드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카드를 썼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판례에서 대법원이 내세운 근거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에 적힌 대로만 처벌해야 하고, 판사가 문장을 넓혀 해석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 문언은 거래를 '가장'하거나 금액을 '넘겨' 결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A씨 사건에서는 지방세 납부라는 진짜 거래가 있었고, 세금 액수 그대로 결제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목적이 자금 융통이었더라도 '가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진짜 거래만 끼워두면 다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산 뒤 할인해 되사 주는 현물깡은 나목으로 따로 처벌합니다. 실제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더 결제했다면 가목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판례처럼 카드깡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는 사건의 구조를 꼼꼼히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쟁점 | 주장 내용 | 준비할 증거 |
|---|---|---|
| ① 실제 거래 존재 | 가짜 매출이 아니라는 점 | 계약서, 주문서, 배송·출고 기록, 세금 납부 영수증 |
| ② 금액 일치 |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했다는 점 | 매출전표와 실제 대금 비교표 |
| ③ 고의 부정 | 자금 융통 목적을 몰랐다는 점 | 당시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내역 |
| ④ 가담 정도·금액 | 단순 가담이고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점 | 계좌 흐름, 수수료 수령 내역 |
카드깡처벌 유무를 다퉈야 하는 피고인은 공소장과 함께 전달받는 '범죄일람표'를 한 줄씩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일람표란 혐의가 된 거래를 날짜별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실제 거래로 확인되는 건을 제외한다면 카드깡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출석 전 자료 정리
혐의 거래를 날짜·금액·거래 상대방 순으로 표로 만듭니다. 각 건에 맞는 증빙을 짝지어 둡니다.
2단계: 조사 중 진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단계: 의견서 제출
실제 카드 거래 건별로 각각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표와 증빙 서류 등으로 제출합니다.
4단계: 기소 이후
검사가 가진 증거기록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초범 여부, 실제 받은 수수료의 규모, 범행 가담 정도를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자료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유리한 사정을 말합니다.
카드깡 사건은 거래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마다 매출전표, 계좌 이체, 실제 거래 증빙을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게다가 브로커와 나눈 대화 한 줄이 '처벌될 줄 알고도 카드깡을 멈추지 않았다'는 고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나홀로 대응이 막막하실 때,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큰 로펌이면 사건도 많을텐데, 내 사건이 묻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자료를 시스템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으로 기일과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담당 변호사가 쟁점별로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카드사 거래자료나 메신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진술도 한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위 방법으로 정리해 보았는데도 내 사건이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모두 있습니다. 실제 형은 거래 금액과 건수, 전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징역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 카드깡처벌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마지막 거래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거래 건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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