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항
- -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 1 | 이득을 취하지 않음
- -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 2 | 피해자의 진술
- -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 3 | 초범
- 3.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1.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창원사무소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사주를 봐주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의뢰인을 찾아와 코인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 중이던 코인을 소개해 주었고, A씨는 의뢰인을 믿고 해당 코인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투자 후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을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창원 사무실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사기죄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죄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가중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항
창원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형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창원사무소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 1 | 이득을 취하지 않음
의뢰인은 투자자의 신분에서 소개를 하였을 뿐 투자회사의 운영이나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 역시 많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 2 | 피해자의 진술
의뢰인은 코인에 대한 손실을 메꾸어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고소 당시 진술과 증언은 전혀 달라 거짓말로 보이는 것이 많으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 3 | 초범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원 사무실을 찾아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형사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사기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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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창원사무소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