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형에 미치는 영향

-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 결정
- - 일반 형사사건: 양형 판단 시 감경 요소로 고려
- 2.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처벌불원서 작성 요건

- - 사건 및 당사자 정보 명확히 기재
-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명확히 표시
- - 합의 내용 및 피해 회복 여부 확인
- - 작성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서명 및 자료 첨부
- - 양식 예시
- 3.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와 수사·재판 과정별 활용 방법

- - 경찰 수사 단계 : 피해 회복 노력 자료로 제출
- - 검찰 단계 : 기소 여부 판단 자료
- - 재판 단계 : 양형 판단 자료
1.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형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작성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서가 미치는 법적 효과는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 결정
폭행, 협박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 절차 진행에 제한이 발생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수사 단계 제출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재판 단계 제출 :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공소기각 등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음
일반 형사사건: 양형 판단 시 감경 요소로 고려
사기, 상해, 보이스피싱 등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확인 : 피해 금액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
- 선처 가능성 검토 : 사건의 경위, 범행 정도, 전과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 등 선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처벌불원서 작성 요건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및 당사자 정보 명확히 기재
처벌불원서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 정보 기재 : 사건번호, 죄명, 사건 발생 내용 등 대상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 당사자 정보 확인 :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성명 등 사건 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명확히 표시
처벌불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 처벌불원 의사 작성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
- 자발적인 의사 확인 : 강요나 압박에 의한 작성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점이 중요
합의 내용 및 피해 회복 여부 확인
피해 금액 변제나 합의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회복 내용 기재 : 지급받은 금액, 지급 방법, 합의 경위 등을 작성
- 추가 분쟁 방지 조항 검토 : 필요한 경우 민사상 책임 범위, 추가 청구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합의서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작성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서명 및 자료 첨부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명 및 작성일 기재 :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 확인
- 확인 자료 첨부 : 필요에 따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작성자의 의사를 확인
양식 예시

위 이미지는 실제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사용한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보통 위 이미지처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합친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처벌 불원서는 일반적으로 작성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중 한 가지를 첨부하여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부득이하게 피해자 측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처벌불원서 작성자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와 수사·재판 과정별 활용 방법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시점을 지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과 함께 양형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통해 법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사건 진행 단계와 제출 시점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 피해 회복 노력 자료로 제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표시
→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작성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 제출
→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합의 과정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제출
사건 초기 대응 자료로 활용
→ 수사기관이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
검찰 단계 : 기소 여부 판단 자료
검찰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사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
구분 | 내용 |
|---|---|
피해자의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인 |
피해 회복 여부 | 합의 및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확인 |
사건 경위 |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종합 검토 |
재판 단계 : 양형 판단 자료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서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출 전 확인 사항
제1심 판결 선고 전 제출 여부 확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지 검토
합의서 등 피해 회복 자료 함께 준비
재판부 고려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범행 경위 및 반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