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어떤 식으로 표시했는지에 따라 처벌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브랜드의 ‘사망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으로 20년간 운영해온 식당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했던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훈 사장님(가명)은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 특산 메뉴로 지자체 행사에 초청될 만큼 동네에서는 이미 '명물 맛집'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평온하던 어느 날, 단속반이 예고 없이 매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에 섞여 들어간 수입산 원육이었습니다. 납품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메뉴판 원산지 표기를 제때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박 사장님은 "손님을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POS에 찍힌 해당 메뉴의 전체 매출을 '위반 매출'로 산정한 것은 물론, 수입산 원육을 납품받기 시작한 전체 기간을 범죄 기간으로 지정했으며 반복적으로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할 ‘고의적 기망’ 행위로 간주한 겁니다.
그렇게 박 사장님은 수억 원대 추징금, 형사 처벌, 영업정지라는 삼중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식업 자영업자가 자주, 그리고 억울하게 걸려 넘어지는 법이 바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표시'와 '거짓표시(허위표시)'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
|---|---|
| 단순 미표시 / 표시 방법 위반 | 과태료 5만 원 ~ 1,000만 원 |
| 거짓 표시 / 혼동 우려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원산지표시법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만 방어해서는 브랜드의 존폐 위기와 점주 개인의 실형 위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박 사장님의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체 매출=위반 매출"이라는 수사기관의 단순 계산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실제 사용량 재산정 - "매출 전체가 위반이라는 전제부터 깨야 한다"
수사기관은 조사 편의상 관련 메뉴의 POS 매출 전체를 위반 금액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통·조리 과정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작업을 통해 "매출 전체가 위반"이라는 전제를 깨고, 객관적 수치로 실제 위반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2. 양형자료, 말이 아니라 시스템과 물증으로 보여주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구두 반성문 한 장으로는 재판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실행 중심의 개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반성보다, "이 매장이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구조를 갖췄는가"를 훨씬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3. 지역 기여도와 사회적 신뢰 등의 근거 자료 확보
형사재판에서는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 가능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박 사장님이 20년 이상 지역 음식문화에 기여해 온 이력, 지자체 지정·행사 참여 자료, 거래처와 지역사회의 평판 자료, 기타 탄원서 등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①실제 위반 범위가 처음 수사기관이 산정한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 ②재발 방지 조치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이루어졌다는 점, ③지역사회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실형을 면했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식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사장님처럼 법정까지 가게 된 경우, 판사는 아무 기준도 없이 본인 마음 가는 대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표에 따라 범죄 유형과 금액 규모별로 형량 구간이 먼저 정해지고, 그 안에서 감경·가중 요소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실제 선고 형량이 결정됩니다.
| 원산지 허위표시 이득액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중소규모(5,000만 원 미만) | ~ 8월 | 4월 ~ 1년 | 10월 ~ 1년 6월 |
| 일반 유형 | 4월 ~ 1년 | 10월 ~ 2년 | 1년 6월 ~ 3년 6월 |
| 대규모(5억 원 초과) | 8월 ~ 2년 | 1년 6월 ~ 3년 | 2년 ~ 4년 6월 |
앞서 설명드린 '실제 위반 범위 재산정'이 단순히 억울함을 해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유형의 구간에 놓이느냐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변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박 사장님의 식당 포스기 전체 매출을 그대로 인정하면 대규모 유형으로 분류되어 최대 4년 6월까지 가중될 수 있었지만, 실사용량·로스율·타 매장 공급분을 반영해 위반 금액을 재산정하면 중소규모나 일반 유형으로 구간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의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 이 표 위에서 감경 요소를 모으고 가중 요소를 반박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즉 양형기준표는 "운이 좋아 선처를 받았다"가 아니라, 어떤 요소를 얼마나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화된 게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경 요소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고 자료로 증명해야만 재판부가 받아들입니다.
박 사장님의 원산지표시위반 사례가 보여주는 4단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중 상당수는 사장님 스스로도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거래명세서를 정리하고, 반성문을 쓰고,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치 POS 데이터와 원육 납품서, 로스율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수치로 재구성하는 작업, 형사 방어와 행정처분 취소·감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판단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는데, 변호사님이 서면만 작성해준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대륜은 서면만 대신 써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형사·행정전문변호사와 세무·회계 전문가가 한 팀으로 움직이며, 수년간 쌓인 리걸테크 인프라로 매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나아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어질 경우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사장님의 생계인 매장이 위기 속에서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다가 정말 막막해졌을 때, 그때 대륜을 찾아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의 골든타임만은 놓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원산지표시위반한 건데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A.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음을 납품업체 변경 통지서, 메신저 대화,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형사 처벌 대상인 '거짓 표시'가 아닌 단순 '표시 방법 위반'으로 정리되어 과태료 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A.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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