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배임죄형량은 지위와 이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상배임 고발을 당한 과장이 불송치를 받은 사례와 함께 법정형, 양형기준, 대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참조된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형법 제51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임죄형량을 우려하며 배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미정(가명)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날 미정 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견기업 관리부서 과장으로 회사 자산 관리와 비용 집행 검토를 맡아 온 지 십수 년.
회사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깐깐하게 일해 왔다고 자부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몇 달 전 회사를 떠난 부하직원이었습니다.
비용 집행 내역을 검토하던 미정 씨는 한 부하직원이 회사 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반복해서 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불러 몇 차례 구두로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자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평가 감점과 경고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부하직원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미정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것으로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퇴사 직후 미정 씨가 특정 거래처와 부당한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휴대전화를 붙들고 '배임죄형량', '업무상배임 징역'을 검색했고, 화면에 뜨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혹시 회사에서도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이대로 처벌받으면 아이들 얼굴은 어떻게 보나.'
결백하다는 것은 스스로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배임변호사는 미정 씨가 억울하게 높은 배임죄형량을 선고받지 않도록 고발 내용과 회사 내부 자료를 대조하며 세 가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정 씨의 행위가 회사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감독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미정 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고발 내용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형량을 걱정해야 하는 송치가 아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색창에 '배임죄형량'을 치던 그 밤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야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 씨는 불이익 없이 회사로 돌아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정 씨처럼 배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가', 즉 배임죄형량입니다.
배임죄형량은 어떤 지위에서 저지른 것인지 그리고 얼마의 이득을 얻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고 이로 인해 본인(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반 배임죄 | 업무상배임죄 |
|---|---|---|
적용 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대상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정 씨처럼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일반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두 배 무겁습니다.
여기서 '업무'는 꼭 직업으로 하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는지, 생계수단인지와 상관없이 약정이나 위임 관계에 따라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라면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회사 규정에 근거가 없어도 부수적으로 맡은 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득액 | 법정형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경법상 배임에는 벌금형만 선고되는 선택지가 없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임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처벌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일 뿐 실제 선고되는 배임죄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이 양형기준은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특경법상 횡령·배임의 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피고인에게 적용되며 이득액 규모에 따라 1억 원 미만부터 300억 원 이상까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 이득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5 | 300억 원 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여기서 이득액은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본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뜻합니다.

양형기준은 두 단계로 형량을 정합니다.
먼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해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형량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고 그다음 그 범위 안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해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특히 감경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형량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 사유가 많으면 상한이 1/2까지 올라갑니다.
특별감경인자 (형량범위 자체를 낮추는 사정)
•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상사의 지시나 조직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 손해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실제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다만 채권자처럼 실질적 피해자가 따로 있거나, 주주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사적 이익 없이 계열사의 도산을 막으려고 부당지원했거나, 무모한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대가 없이 내부 업무기준을 단순히 위반해 편의를 봐준 경우, 범행 당시 판례나 통설상 금지되는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경우 등 입니다.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감경인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량을 낮추는 사정)
• 기본적인 생계나 치료비 마련이 목적이었던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쓰지도, 갖고 있지도 못한 경우
•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업무상 배임이 아닌 일반 배임인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본인의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대량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야기:자금경색으로 회사를 파산이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리거나, 신뢰 추락으로 주가를 폭락시키거나, 연쇄부도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수익을 숨겨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거나 회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치밀한 사전 계획,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눈 조직적 범행, 장부조작·분식회계·문서위조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금융·회계 등 전문직이 직무상 기회를 이용한 경우 등입니다.
• 부하직원 등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 동종 누범
일반가중인자
• 범행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
• 경영권 강화나 회사 내 지위 유지가 목적이었던 경우
• 범행 후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 한 경우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은 아니지만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동종·사기범죄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결국 배임죄형량은 "얼마를 얻었는가"와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미정 씨의 사례처럼 애초에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별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점 |
•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위임전결 규정 등 본인의 권한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품의서, 결재 문서, 이사회·위원회 회의록 등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 • 상급자나 관련 부서와 주고받은 승인·보고 이메일 |
②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점 |
• 견적 비교서, 입찰 공고 및 평가 자료 • 동종 거래의 시장 시세, 감정평가서 • 거래 전후 회사의 재무자료, 회계감사 의견 |
③ 개인적 이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 |
•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 거래내역(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 회사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음을 보여 주는 사업계획서, 검토 보고서 |
④ 고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
• 고발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 인사조치나 분쟁 경위를 보여 주는 내부 기록 |
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자료 |
•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 변제·공탁 영수증 등 피해 회복 내역 • 반성문, 동료·거래처의 탄원서 • 근속 기간, 표창 이력 등 성실한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 • 건강 상태, 부양가족 관련 자료 |
“난 배임죄형량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 거지?”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기에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배임 사건은 말 한마디보다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임무를 위배했는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를 밝히려면 회사 안팎의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많은 자료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제출했다가 불필요한 의심을 사기도 하고 정작 혐의를 벗길 핵심 자료는 서랍 속에 그대로 남겨 두기도 합니다.
“대형로펌이라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많은 분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이 내 사건에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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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 세계 협력 로펌에서 확보한 선례와 계약서 양식, 판례 분석 데이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임 사건에서 이 자료는 그대로 힘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을 두고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았는지를 축적된 선례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임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과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다툴 수 없다면 어떤 사정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까지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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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와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는 고의범이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형법 제13조·제14조). 판례도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경영자가 사적 이익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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