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 성립요건
- - 비공지성
- - 경제적 유용성
- - 비밀관리성
- 2.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 종류
- 3. 영업비밀보호법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4. 영업비밀보호법 | 피의자라면?
- - 사실 관계 파악
- - 변론 준비
- - 피해자와의 합의
- 5. 영업비밀보호법 | 피해자라면?
- - 형사 고소
- - 민사적 절차
- 6. 영업비밀보호법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1.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 성립요건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며, 그 정보를 보유한 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입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비공지성 요건을 해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유용성이란 해당 정보가 기술적 또는 경영상의 가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성이란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에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접근 가능한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며,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 종류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업비밀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영업비밀의 종류
2. 비밀로 관리하는 기업 고유의 경영방식
3. 제품 및 시설 설계도, 제품 상산방법 등의 기술정보
4. 고객명부, 주요계획, 관리정보 등 경영상의 정보
이러한 영업비밀이 내부적으로 누설되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기간 설정 등 다양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기업 측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영업비밀보호법 | 처벌 기준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은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 상한을 최대 3배까지 높였습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도 강화되어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립요건
2.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3.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행위
4.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처벌 수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초과 시,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형 기준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영업비밀보호법 | 피의자라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법에서 정의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 파악
자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침해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자신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 문서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기
-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필요 시 신속히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기
변론 준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침해 사실 부인이나 경미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 준비하기
- 변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기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민사적인 책임을 해결하고,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적 분쟁 방지에 대비하기
- 합의 이후에도 관련 증거와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기
5. 영업비밀보호법 | 피해자라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금지와 예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이메일, 메신저 대화, 저장된 파일, CCTV 영상 등 침해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 고소장에는 침해 내용, 침해 일시, 침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적기
-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민사적 절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또한, 침해 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혼자 대응할 때 주의사항
- 계약서, 거래 내역, 영업 기록 등 손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 손해배상 청구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해 내용을 기술하기
- 법원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하기
6. 영업비밀보호법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본 법인은 다양한 기업 관련 형사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사건의 복잡한 쟁점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며, 형사변호사 1~20명의 TF를 구성해 사안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후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