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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 수사관이 개입된 조정, 증거로 인정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해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형사조정조서에 수사관이 개입됐다고 보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증거능력,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공소외들은 피고인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는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소외들은 이 사건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일, 장소, 피의자 및 피해자 성명과 각 출석 여부,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각 주장, 조정위원회의 권고안, 조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이 사건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는 ‘피해자에게 성추행 및 간음 미수 피해를 입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는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한 조정장과 조정위원 및 출석한 피고인의 각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다른 공소외인 간사 검찰수사관도 이 사건 형사조정조서의 말미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해당 증거능력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형사조정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하는 진술기재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 등)

전2조(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진정 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2. 증거능력 인정 어렵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조정위원들의 소속 및 지위, 이 사건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형사조정위원들이 형사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형사조정의 방식 및 내용과 그 진행 장소, 간사로 검찰수사관이 관여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증거 능력은 형사조정위원들이 전화통화를 해 이들의 진술을 듣고 이 사건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간사로 검찰수사관이 관여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당 형사조정조서는 법리 오해 잘못이 있으나, 나머지 적법 증거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대륜의 전략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바라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전직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법리 해석 및 적용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 및 성립 증명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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