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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금지법? 26년 6월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일베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조롱·혐오 게시물을 규제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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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일베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arrow_line
    • - 발의 배경
  • 2. 일베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arrow_line
    • - '조롱·혐오정보' 개념의 신설
    • - 형사처벌 규정의 마련
    •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 -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 3. 일베금지법, 표현의 자유와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요?arrow_line
    • - 심의가 남은 현시점, 준비해야 할 것

1. 일베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일베금지법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6월 4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과 악성 밈 문화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일베금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내용은?

h3 img발의 배경

특정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국가적·사회적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희화화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희화화 표현이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하 표현 등이 자주 거론되는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한 폭력·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도 불법정보로 새롭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일베금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불법정보 범위 확대

다만 이러한 기존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욕적 표현이나 집단적 희화화 표현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베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 일베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베금지법,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베금지법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h3 img'조롱·혐오정보' 개념의 신설

기존의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는 구별되는 '조롱·혐오정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의 개념

1.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을 모욕·조롱·비하·멸시하거나 희화화하는 내용


이러한 내용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횟수·유통 규모·게시 양태에 따라 반복적으로 유통되어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롱·혐오정보'로 인정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토론·보도, 학술·예술 활동, 풍자 또는 패러디는 조롱·혐오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반복성과 침해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h3 img형사처벌 규정의 마련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게재하거나 유통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h3 img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이번 개정안은 글을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게재·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해당 정보의 노출 제한 또는 검색·추천 제한

  • 반복적으로 게재·유통한 이용자에 대한 계정 이용제한

  • 광고·후원·수익배분 등 수익화 제한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러한 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정보의 내용, 유통 경위,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공의 이익 관련성,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칙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h3 img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롱·혐오정보의 유통을 방치하여 피해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운영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앞선 조치나 운영정지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쇄명령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정지와 폐쇄명령의 구체적인 기준·기간·절차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3. 일베금지법, 표현의 자유와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요?

일베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의 핵심 기본권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롱·혐오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의 정도, 반복성,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표현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일베금지법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 중요

h3 img심의가 남은 현시점, 준비해야 할 것

일베금지법은 아직 발의 단계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조롱·혐오정보의 판단 기준이나 처벌 수위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상의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게시물의 작성이나 유통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라면 지금부터라도 모니터링 체계와 신고·삭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관련 내부 정책을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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