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사건의 배경
- 2.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의뢰인의 혐의
- - 이번 사건의 쟁점
- 3. 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 범행 인정과 방어 전략 설정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② | 증거 확보 및 정황 소명
- - 형사변호사의 조력 ③ | 선처 사유와 인적 배경 제시
-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선고유예
- -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공문서부정행사 FAQ
1.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의지한 의뢰인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직업상 불이익을 막고 선처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이던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부친 명의의 장애인전용 주차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자주 모셔야 했던 사정 때문에, 결국 몇 차례 해당 주차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행위는 법적으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약식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직업 특성상 벌금형 확정 시 직위해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모색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의뢰인의 혐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이번 사안의 혐의는 바로 ‘공문서부정행사’였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발급한 문서나 증표 등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소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행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의 처벌 수위
형법 제230조 | 처벌 수위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번 사건의 쟁점
장애인전용주차증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표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 사망 이후에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여 직위해제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 범행 인정과 방어 전략 설정
공문서부정행사는 ‘권한 없는 사용’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부인하는 전략은 불리할 수 있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특히 사용 횟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과태료를 즉시 납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행위를 고의적·상습적 이익 추구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일시적 사용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② | 증거 확보 및 정황 소명
수사기관의 초점은 “부친이 이미 사망했는데도 왜 주차증을 사용했는가”에 맞춰져,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엄중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모친의 병원 진료 기록, 장애 등록 불가 안내문, 일반 주차구역 이용시 휠체어 탑재가 어려운 차량 구조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문서 사용 시점이 모두 병원 방문일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증 사용이 단순 편의가 아닌, 환자의 치료와 이동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③ | 선처 사유와 인적 배경 제시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 특성상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직위해제가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장기간 모친을 부양해온 사실을 가족·지인의 탄원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며 재범 위험이 극히 낮음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라는 결정을 내리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선고유예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불가피한 상황,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직업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재차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는 단순한 사용 사실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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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 FAQ
A.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더 중한 형종으로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벌금액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A. 초범 여부, 범행 동기, 피해 발생 여부,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Q. 형사전문변호사님,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Q. 형사전문변호사님, 초범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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