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문서위조고소 시 문서의 범위

- -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는 문서
- - 사문서위조와 사문서변조의 구분
- 2. 사문서위조고소 성립 요건과 조사 시 쟁점

- - 작성 권한과 명의자 동의
- - 명의 모용(사칭)과 행사 목적
- 3. 사문서위조고소 처벌 수위와 양형 판단 기준

-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처벌
- - 형량 판단 요소와 공소시효
- 4. 사문서위조고소 경찰조사 전 대응 방법

- - 단계별 고소 대응 방법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 - FAQ
1. 사문서위조고소 시 문서의 범위
사문서위조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제 된 문서가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타인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것인지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동의서, 각서처럼 권리관계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라면 사문서위조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는 문서
사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문서를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모든 사문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여야 성립합니다.
금전거래, 계약관계, 위임관계, 사실 확인에 사용되는 문서라면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사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의 범위
- 계약서
- 차용증
- 영수증
- 위임장
- 동의서
- 각서
- 사실확인서
- 회사 내부 문서
- 다만 문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타인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사문서변조의 구분
사문서위조와 사문서변조는 모두 형법 제231조에서 정한 문서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혐의는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거나 변경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을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꾼 경우입니다.
실제로 작성된 차용증의 금액을 고치거나, 계약서 조항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분 | 의미 | 예시 |
|---|---|---|
사문서위조 |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 타인 명의 계약서 작성, 허위 위임장 작성 |
사문서변조 |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 차용증 금액 수정, 계약서 조항 변경 |
사문서위조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서가 새로 작성된 것인지, 기존 문서가 수정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 문서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가 거래나 권리관계에 사용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문서위조고소 성립 요건과 조사 시 쟁점
사문서위조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형법 제231조에서 정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타인 명의를 사용했는지,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 문서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경찰조사에서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작성 권한과 명의자 동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를 사용했더라도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를 작성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따라서 사문서위조고소 사건에서는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평소 거래관계, 위임 여부, 상대방이 문서 작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 모용(사칭)과 행사 목적
사문서위조는 타인 명의를 사용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문서 형식상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경우에는 명의 모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거나 계약, 금전 청구, 권리 행사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단순한 초안 작성, 내부 보관용 문서, 착오에 따른 기재라면 행사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성립요건 확인 사항
- 문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
- 타인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는지
-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인지
- 문서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 작성 과정에 착오나 관행이 있었는지
3. 사문서위조고소 처벌 수위와 양형 판단 기준

사문서위조고소 사건에서는 문서 작성 행위와 문서 사용 행위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그 문서를 계약 체결이나 금전 청구, 기관 제출 등에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문서를 만든 경위, 명의자의 동의 여부, 실제 제출처와 사용 목적, 피해 발생 여부가 처분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처벌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작성된 사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문서를 계약 체결, 금전 청구, 기관 제출 등에 사용했다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구분 | 적용 행위 | 처벌 기준 |
|---|---|---|
사문서위조죄 |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문서변조죄 | 진정하게 작성된 사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죄 |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실제 문서처럼 제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 위조·변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 |
형량 판단 요소와 공소시효
사문서위조 사건의 처분 수위는 위조·변조된 문서의 성격, 문서가 사용된 경위,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처럼 금전거래나 권리관계에 직접 사용되는 문서는 문서의 신뢰를 해친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조 문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금전 지급이나 재산 이전에 사용되었는지,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지도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형량 판단 시 확인되는 요소
사문서위조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오래전에 작성된 문서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문서 작성일, 변조 시점, 실제 행사일을 구분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사문서위조고소 경찰조사 전 대응 방법
사문서위조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했는지,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전제로 문서를 작성한 사정이 있다면 이메일, 메신저, 결재 기록 등으로 작성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계별 고소 대응 방법
사문서위조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문서의 성격과 작성 경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더라도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 실제로 외부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기 혐의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고소된 경우에는 문서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 | 대응 방법 |
|---|---|
1단계 | 문제 된 문서가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처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지 확인 |
2단계 | 문서를 새로 작성한 사안인지, 기존 문서의 금액·날짜·문구 등을 수정한 사안인지 구분 |
3단계 | 명의자의 동의, 위임, 업무상 지시, 회사 내부 승인 등 작성 권한을 설명할 자료 확인 |
4단계 | 문서가 계약 체결, 금전 청구, 금융기관 제출, 법원·수사기관 제출 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
5단계 | 문서 사용으로 금전 지급, 재산 이전, 계약 체결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 |
6단계 |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함께 고소된 혐의와 피해자 합의 가능성 확인 |
7단계 | 경찰조사 전 작성 경위, 동의 여부, 행사 목적, 피해 발생 여부를 나누어 진술 방향 설정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문서위조고소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문서 작성 경위, 명의 사용 권한, 행사 목적, 피해 발생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센터가 이메일, 메신저 대화, 전자문서, 파일 수정 이력,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해 문서 작성 전후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고소된 사건이라면 피해 금액, 합의 가능성, 피해 회복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고소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Q. 사문서위조고소를 당했는데 명의자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서 작성 전후의 대화 내역, 업무 지시 자료, 거래 관행, 결재 기록 등을 통해 작성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Q. 사문서위조고소 사건에서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작성 당시 외부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검토용 초안이었거나 착오로 작성된 문서라면 행사 목적과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