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 -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위한 전략 수립
- - 사건의 우발성 강조
- -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 피해 회복 의지 강조
- - 가족·경제적 사정 강조
- - 검사의 항소 이유, 법리적 반박
- 3.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변호 결과, 항소 기각 성공
- - 검사의 항소를 받았다면?
1.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모임 후 귀가하던 중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에 격앙되어 과격하게 제압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웃이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격분하여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동물보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초범임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했다
-자신보다 힘이 약한 반려동물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가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A.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단순한 항의나 언쟁 수준을 넘어 신체적 유형력 행사 또는 심각한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권력 작용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공무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 등이 양형(형량 결정)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 자체가 공소 취소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Q.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뿐 아니라 심각한 협박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위협적인 언행으로 공무원을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게 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보호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폭행, 음식·물 미제공,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Q. 길고양이나 길거리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도 처벌받나요?
A. 네.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길거리 동물에도 적용됩니다.
법은 소유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동물이 살아 있는 한 모두 학대 행위의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음식·물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아 굶기거나 죽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어떤 동물인가요?
A.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 해당합니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가정이나 학교, 공공장소에서 기르는 동물
-농장에서 기르는 가축(소, 돼지, 닭 등)
-길거리나 공원에서 생활하는 유기·유실 동물
모두가 포함됩니다.
즉,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실험동물·길거리 동물까지 법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게 대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위한 전략 수립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우발성 강조
의뢰인의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전에 계획된 폭행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사건 이후 의뢰인은 반려동물 보호 교육 자료를 확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 의지 강조
의뢰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를 표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더 큰 처벌은 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경제적 사정 강조
의뢰인은 가정의 주된 생계 책임자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활과 운영 중인 사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 법리적 반박
검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는 이미 1심 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된 요소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불리한 정황이 없는 이상 단순히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형사재판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변호 결과, 항소 기각 성공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변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이미 사안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이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심대로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를 막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받았다면?
검사는 1심 재판 결과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양형부당)거나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제기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나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점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동물학대의 비난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 등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사유임을 지적하고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강조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초범 여부·반성 태도·피해 회복 노력·가정적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건 발생 경위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륜에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