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징역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력도 있다며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방어 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셨는데요,
이에 평택사무소를 찾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족 외식을 했다는데요, 술을 몇 잔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가족들을 먼저 보낸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사건 당일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스스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해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길에 세워져있던 표지판을 치고 말았다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이 위반한 법령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위 법령을 어겨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바로 처분해 재범의 우려가 없음
▷의뢰인의 가족들은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음
▷의뢰인은 표지판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손괴되지 않았으며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음
▷의뢰인은 사건 전후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발 빠르게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셨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철저히 분석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하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사건에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형량 술타기 수법도 처벌 받을까? 음주운전 형량 기준 총정리
무면허처벌 대응 방안과 단순 무면허 적발 시 피의자의 법적 권리 구제
면허취소구제 절차와 음주운전면허 불복 방법 안내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안양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도주치상 의뢰인, 안양뺑소니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다음글
스토킹행위 | 문자 스토킹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방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