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집행방해죄 대응을 위해 상담방문하신 의뢰인
- -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된 경위
- 2.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
- 3. 공무집행방해죄의 결과 ‘집행유예’
- - 공무집행방해죄,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공무집행방해죄 대응을 위해 상담방문하신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새벽경, 술을 마시고 도로를 걸어다니고 있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체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잘못을 모두 인정하셨으나 술에 취한 의뢰인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찰들이 의뢰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
형법 제136조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4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공무집행방해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건 이후 조사당시 잘못을 시인하여 뉘우치고 있습니다.
반성적 태도로 조사에 임한 것을 기록조서에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사회관계가 원만하고, 피해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과 담당팀의 지속적 소통으로 변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자료등 유리한 자료제출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수 차례 범죄전과가 있지만, 동종전과가 없는점과 두 번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치료기관 및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교육서와 치료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증빙하였습니다.
4. 공무집행방해죄의 결과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행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사 후 재빨리 형사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재빠른 대응조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피해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전담팀에서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고, 형사사건 해결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야만,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