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창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원 사무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당해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알고보니 보험금 편취를 노린 병원에 이용당해 의뢰인의 실질 치료 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기행위로 기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형사 처벌 이외에 별도로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계산해 전액 확수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해당 병원에서 평소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병원에서 보험금 처리를 해준다기에 병원을 믿고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흔히 보험 처리를 위해 병원에 서류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잘못 입력했을 경우를 대비해 일일이 날짜와 금액을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병원에서 알맞게 신청했을 것이라 생각했고 허위의 진료 기록을 통한 보험금을 신청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해당 병원 측은 환자들이 작성해 놓은 보험금 청구서를 임의로 복사해 사용하면서 환자들이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병원에서 임의로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해당 병원 관계자의 진술 내용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다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부담이 전가가 되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 그룹의 전문 🔗형사변호사는 과실여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창원 사무소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춘천형사전문변호사 | 무단으로 시험문제 복제한 의뢰인, 대륜 도움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다음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울산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