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불기소, 층간소음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2. 스토킹불기소를 위한 스토킹변호사의 핵심 조력 2가지

- -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
- - 입주민 단체채팅방의 층간소음 언급은 스토킹과 무관함을 주장
- 3. 스토킹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스토킹변호사

- 4. 스토킹불기소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1. 스토킹불기소, 층간소음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스토킹불기소 처분을 받고자 스토킹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윗집에 새로운 입주민이 이사 온 뒤부터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채팅방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양측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결국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조사까지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당시 층간소음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층간소음 문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윗집 주민이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해 왔을 뿐인데 스토킹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스토킹불기소를 위한 스토킹변호사의 핵심 조력 2가지

스토킹불기소 처분을 위해 사건을 검토한 스토킹변호사는 양측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과정부터 실제 연락 및 민원이 이루어진 경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
스토킹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연락과 민원이 이루어진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해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연락했던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층간소음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통화한 관리사무소 측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월패드를 이용해 직접 연락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직접 연락해 보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뒤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반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우편을 보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정황도 함께 제시하며, 양측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입주민 단체채팅방의 층간소음 언급은 스토킹과 무관함을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파트 입주민 단체채팅방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허위로 호소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스토킹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당시 단체채팅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으며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고 있어 의뢰인이나 상대방이 특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역시 층간소음 문제를 언급한 메시지의 작성자가 의뢰인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당시 단체채팅방에서는 이미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층간소음에 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대화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스토킹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스토킹변호사

스토킹불기소 처분을 위해 스토킹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토킹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관리사무소가 그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민원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세대에 직접 연락하지 말고 민원 내용만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를 받은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스토킹불기소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스토킹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번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스토킹 혐의는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나 접근이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의 의사, 행위가 반복된 이유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CCTV 등은 스토킹 혐의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연락이 먼저 이루어졌는지, 상대방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연락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고소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CCTV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휴대전화나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 가운데 혐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연락이라도 각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스토킹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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