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불송치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성립요건

- -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 - 처벌 수위
- - 스토킹범죄 처벌 시 병과될 수 있는 처분
- 2. 스토킹불송치 판단과 감경요소 살펴보기

- - 감경요소
- 3. 스토킹불송치를 위한 대응 전략

- -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시스템
1. 스토킹불송치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성립요건

스토킹불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구분 | 내용 |
|---|---|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 “그만해 달라”,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는 경우 |
지속성·반복성 | 1~2회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불안·공포 유발 |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위가 계속된 경우 |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
- 집이나 직장 등을 찾아가는 행위
-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행위
-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다만,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반복 여부, 경위,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시 병과될 수 있는 처분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처분 | 내용 |
|---|---|
| 수강명령 | 재범 예방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스토킹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
| 사회봉사 | 법원이 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먼저 경고를 받게 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시에 불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와 별도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됩니다.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수강명령·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2. 스토킹불송치 판단과 감경요소 살펴보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스토킹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인지’,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인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요소
스토킹 사건에서 불송치가 아닌, 이후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행의 경위와 사후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경요소 | 설명 |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사회통념상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확정적 의도가 아닌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정신적·심리적 상태로 인해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자수 |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지만 심신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경우 |
진지한 반성 |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경우 |
3. 스토킹불송치를 위한 대응 전략

스토킹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킹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메시지 캡처가 아니라, 실제로 반복성·공포심 유발 여부·접촉 여부 등을 전체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수집 목록
구분 | 내용 |
|---|---|
전체 대화 내역 | 일부 캡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카카오톡·문자·DM 전체 흐름 (맥락 단절 방지용) |
연락 주체 구분 자료 | 누가 먼저 연락을 시작했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 (선연락 여부 핵심 쟁점) |
거부 의사 전후 자료 |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이전·이후 상황 비교 자료 |
행동 반복성 자료 | 단발성인지 반복인지 판단 가능한 기간별 연락·접촉 정리 |
동선·접촉 부재 자료 | 실제로 따라다닌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GPS, 출입기록, 일정 자료 |
객관적 상황자료 | CCTV, 블랙박스 등 실제 접촉·대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
제3자 객관 진술 | 감정 배제된 형태의 목격자 진술 (친족 제외 시 신빙성 강화) |
업무·생활 정상성 자료 |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정황 (공포 상황 부정 자료) |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스토킹 범죄는 연락이나 접촉 여부가 아니라, 반복성·의도·불안감 유발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불송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두는 것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시스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부터 경찰 진술 방향과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구조를 잡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뿐 아니라 삭제된 메시지나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까지 복원·분석하여 실제 사건 경위를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성립요건인 반복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불안감 유발 여부를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불송치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대응 논리를 설계합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구조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