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위반신고 사건 내용

- 2. 의료법위반신고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 - 실제 시술 행위 부존재 입증
- - 반복적·악의적 고발 정황 소명
- 3. 의료법위반신고 사건 결과

- - 무면허의료행위 개념 및 처벌 수위
- - 뷰티 에스테틱 운영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4. 의료법위반신고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1. 의료법위반신고 사건 내용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뷰티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화장품 제품 교육 및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은 히알루론산과 레티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 화장품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화장품의 홍보를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광고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중 1명이 0.2mm 니들 MTS 기기를 얼굴에 대고 화장품을 도포하는 장면을 연출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아 의료법위반신고(의료법 제27조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를 접수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료법위반신고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문제 된 광고 장면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에 따라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본 사안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시술 행위 부존재 입증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문제 된 장면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또, 광고 기획 과정, 게시물의 성격, 광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안은 의료행위의 실행이 아닌 광고 표현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복적·악의적 고발 정황 소명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을 통해 본 사건의 신고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악의적·보복적 고발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료법위반신고 사건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소명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무면허의료행위의 실행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광고 연출과 실제 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무분별한 의료법위반신고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한 사례로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개념 및 처벌 수위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구분 | 대응 방향 | 실무 포인트 |
초기 단계 | 사실관계 정리 | 실제 시술 여부·대상자 존재 |
법률 검토 | 의료행위 해당성 판단 | 치료 목적·의학성 여부 |
증거 정리 | 광고·촬영 자료 확보 | 연출·시연 목적 입증 |
수사 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동행 | 진술 방향 통제 |
반복 신고 | 고발 남용 주장 | 과거 불송치 이력 제출 |
뷰티 에스테틱 운영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뷰티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질병의 예방·치료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고 문구나 시연 장면에서 의학적 효능을 강조할 경우 의료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 침습적 시술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은 광고 연출이라 하더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시술 여부와 무관하게 외관상 의료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약품·의료기기와 화장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화장품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의료기기 사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인플루언서·모델의 행동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광고 주체는 사업자이므로 제3자의 게시물로 인해 의료법위반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4. 의료법위반신고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아래와 같은 협업 서비스를 통해 의료법위반신고 사건을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신고를 당하면 그 즉시 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광고 표현의 한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사업과 명예를 지키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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