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신용훼손죄 | 신용훼손죄 처벌 기준과 구성 요건 가이드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통해 타인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CONTENTS
  • 1. 신용훼손죄의 정의와 성립요건arrow_line
    • - 신용훼손죄의 성립요건
    • -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 2. 신용훼손죄의 처벌 기준arrow_line
    • - 신용훼손죄 처벌 수위
    • - 신용훼손죄 실제 사례
  • 3. 신용훼손죄의 대응 방법arrow_line
    • - 신용훼손죄 피해자, 가해자 입장 대응법
    • - 신용훼손죄, Q&A

1. 신용훼손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신용훼손죄-정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3조에 명시된 이 죄는 타인의 경제적 신용, 즉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A씨는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은행의 지점장이 3천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은행 본점 앞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이 연체이자를 대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A씨는 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은행 본점에 송부한 A씨의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유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은행의 오인 또는 착각 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법원은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h3 img신용훼손죄의 성립요건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용훼손죄 핵심 구성요건

  1. 수단: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2. 객체: 사람(법인, 비법인 포함)의 신용
  3. 행위: 신용 훼손 또는 훼손 우려 상태 발생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불법적 목적을 달성하는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죄는 전체 내용이 허위이든 일부만 허위이든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훼손죄의 범의(犯意)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h3 img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진실인 사실의 유포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신용훼손죄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일 때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구분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보호법익

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평가

인격적 측면의 사회적 평가

사실의 진위

허위사실일 때만 성립

진실한 사실도 성립 가능

공연성

필요하지 않음

공연히 적시해야 함

처벌

반의사불벌죄 아님

반의사불벌죄

2. 신용훼손죄의 처벌 기준

신용훼손죄-처벌

신용훼손죄는 *위험범으로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위험범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법익 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h3 img신용훼손죄 처벌 수위

신용훼손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용훼손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3 img신용훼손죄 실제 사례

1.기관 한 개에 허위정보 전달도 신용훼손

대법원 2006도3400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은행 지점장이 3천만 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했다"는 허위내용의 편지를 은행 본점에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것은 아니었지만, 은행에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명이나 한 기관에게만 허위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분실 신분증 위조로 인한 신용훼손

최근 한 사례에서는 분실한 신분증이 위조되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량품 판매에 악용되면서 실제 매장 운영자의 신용이 훼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훼손죄와 함께 공문서 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도 적용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분실 즉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는 예방조치가 중요하며,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 플랫폼에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신용훼손죄는 단순한 소문이나 험담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경제적 신용 훼손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3. 신용훼손죄의 대응 방법

신용훼손죄-대응

신용훼손죄는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조작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기본 내용은 진실이고 일부만 허위일 때 모두 성립됩니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h3 img신용훼손죄 피해자, 가해자 입장 대응법

피해자 입장

가해 혐의자 입장

h3 img신용훼손죄, Q&A

특히 신용훼손죄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유포한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 위계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용훼손죄 관련 위기에 처했다면,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특정 회사나 제품에 대한 부정적 리뷰를 작성했는데, 이것도 신용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 리뷰가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주관적 평가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경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다면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는 곧 파산할 것이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와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신용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동료가 내 사업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신용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동료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귀하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했다면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거래처와의 이메일, 동료의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증언, 소문 이후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자료 등을 수집하세요. 신용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경영부대표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김진원변호사님

김진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7510-1046

한민영변호사님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효준변호사님

김효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신용훈변호사님

신용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