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피해계좌정지 긴급 지급정지 신청 사유와 대상

- - 계좌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와 확인 사항
- - 피해구제 신청서와 피해 사실 입증할 자료 준비
- 2. 사기피해계좌정지당한 명의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 - 사기피해계좌정지 소송 판례로 보는 '입증 책임'의 핵심
- 3. 사기피해계좌정지당한 계좌 명의인은 필수적으로 전문가 도움 필요

- - 사기피해계좌 명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1. 사기피해계좌정지 긴급 지급정지 신청 사유와 대상

사기피해계좌정지는 전자금융범죄로 송금·이체된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등을 받은 경우,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거래내역 확인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와 확인 사항
사기피해계좌정지는 피해금을 송금한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등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계좌정지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 지급정지 여부, 남아 있는 잔액,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이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통지 내용을 통해 지급정지 여부와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이후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려면 통지서, 송금확인증, 피해 신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 대신 금융회사 홈페이지 공시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구분 | 통지 대상 | 확인 내용 |
|---|---|---|
계좌 명의인 | 사기이용계좌 예금주 | 지급정지 사유, 이의제기 방법 |
피해자 |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 | 지급정지 여부, 환급 절차 |
관련 금융회사 | 송금·이체 계좌 관리 금융회사 | 피해금 이동 내역 |
금융감독원 | 피해금 환급 절차 담당 기관 | 사기이용계좌 정보 |
수사기관 | 수사 또는 정보 제공 기관 | 계좌 관련 수사 자료 |
피해구제 신청서와 피해 사실 입증할 자료 준비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을 모두 보전해줄만큼의 전액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피해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사기피해계좌정지당한 명의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문제는 정당한 상거래나 P2P 거래,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대금을 입금받은 무고한 제3자 역시 사기피해계좌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고, 2개월 동안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 내 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채권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명의인은 아래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기피해계좌정지 소송 판례로 보는 '입증 책임'의 핵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은 사기피해계좌정지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일반적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피고(피해자)가 채권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취지와 피해자 보호 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입증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나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당한 거래였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을 명의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3. 사기피해계좌정지당한 계좌 명의인은 필수적으로 전문가 도움 필요

사기피해계좌정지를 당한 명의인이라면 법원의 엄격한 입증 책임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인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했는지, 거래 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매우 날카롭게 심사합니다.
계약서, 메신저 대화록, 세금계산서, 금융 거래 내역 등 복잡한 자료를 법리적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제시하지 못하면 입증 부족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 금융·형사 분야별 변호사 구성: 사기피해계좌정지 대응을 위해 금융 및 형사·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분석합니다.
- 증거수집 및 리걸테크 분석 인프라: 전자금융 거래 내역, 계좌 이체 흐름, 메신저 데이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구체화합니다.
-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전략 수립: 금융회사 이의제기 절차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찰 조사 대응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규모가 큰 로펌에 사건을 맡길 때 “내 사건이 수많은 사건에 묻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은 자체 송무관리시스템과 분야별 협업 구조를 통해 사건 절차를 보다 밀착 관리하며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판부를 설득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기피해계좌정지로 지급 정지 통지를 받은 즉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당한 권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계좌 명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피해계좌정지가 되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입금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A.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계류 증명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채권소멸절차는 정지되지만, 피해금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는 판결이나 별도의 해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Q. 사기피해계좌정지 이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계좌 정지가 즉시 풀리나요?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의2)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50조·제208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