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처벌법형량 | 개념과 성립 기준

- - 성립 요건
- 2. 스토킹처벌법형량 | 처벌 수위

- - 처벌 표
- - 양형 기준
- 3. 스토킹처벌법형량 | 전화스토킹 성립 여부

- - 단순 연락과 범죄의 경계
- 4. 스토킹처벌법형량 | 무죄 주장 시 주의할 점

- - 무죄·감경 쟁점
- 5. 스토킹처벌법형량 | 실무 대응 방법

- - 단계별 대응 절차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스토킹처벌법형량 | 개념과 성립 기준

스토킹처벌법형량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먼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단순히 한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연락 횟수, 기간, 시간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전 관계, 접근 방식, 정당한 이유 유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 대화가 이어졌거나, 물건 반환·채무 정산·자녀 문제 등 연락할 합리적 사유가 있었고 그 방식이 과도하지 않았다면 무죄 또는 감경 쟁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형량 |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형량은 일반 스토킹범죄인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표
| 구분 | 관련 법 조항 | 행위 유형 | 처벌 수준 |
|---|---|---|---|
| 일반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1항 | 반복적인 접근, 연락, 감시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위험한 물건 사용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2항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해 스토킹을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뿐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의 정도, 반복 기간, 심야 연락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양형 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 스토킹범죄 |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 10월 ~ 2년6월 |
| 2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수사기관 및 법원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구분 | 세부구분 | 감경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3. 스토킹처벌법형량 | 전화스토킹 성립 여부
스토킹처벌법형량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이 전화스토킹입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전화, 문자, 메신저, SNS DM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연락과 범죄의 경계
전화스토킹은 연락 내용뿐 아니라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과나 대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 계속 연락했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필요한 연락, 채무 정산, 물건 반환, 자녀 문제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연락 방식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았다면 방어 논리를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전문, 통화 기록, 연락 시간대, 상대방 답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스토킹처벌법형량 | 무죄 주장 시 주의할 점
스토킹처벌법형량 사안에서 스토킹 무죄를 주장하려면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죄·감경 쟁점
| 쟁점 | 확인할 내용 |
|---|---|
| 반복성 | 연락 횟수, 기간, 간격, 심야 연락 여부 |
| 거부 의사 | 차단, 경고, 명시적 거절, 연락 중단 요구 여부 |
| 정당한 이유 | 물건 반환, 채무 정산, 자녀 문제, 업무상 필요성 |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 표현 수위, 시간대, 접근 방식, 상대방의 반응 |
| 상호성 | 일방적인 연락인지, 대화가 오갔는지 |
스토킹 무죄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상대방이 과민하게 반응했다”거나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고만 말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반복성이 약한 사정,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던 사정,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스토킹처벌법형량 | 실무 대응 방법

스토킹처벌법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다투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후의 진술,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 여부, 증거 보전 상태, 합의 진행 방식이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 단계 | 구체적 대응 내용 |
|---|---|
| 1단계 | 경찰 연락이나 경고장,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문자·SNS·이메일·제3자 전달 방식으로 추가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 2단계 | 본인 휴대전화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SNS DM, 이메일, 부재중 전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
| 3단계 | 연락 날짜, 시간대, 횟수, 내용, 상대방 답변 여부,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시점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
| 4단계 | 물건 반환, 채무 정산, 자녀 문제, 업무 연락 등 정당한 연락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계약서, 계좌내역, 대화 자료, 일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 5단계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한 내역이 있는지 별도로 구분하고, 그 사유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 6단계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결정문을 확인해 금지된 연락 방식, 접근 거리, 금지 장소, 기간을 정확히 표시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 7단계 |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상담·치료 이수 자료, 합의 시도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
| 8단계 |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상호 대화 내역, 상대방의 답변, 정당한 사유 자료, 위치 자료, CCTV, 제3자 진술을 정리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무죄를 주장할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CCTV 등은 확보 시점이 늦어지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스토킹처벌법 형량 사건에서 형사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해 메시지 분석, 통화 기록 정리, CCTV 확보, 조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스토킹 무죄를 다툴 사안인지, 선처 자료를 준비해야 할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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