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받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계좌정보를 넘겼다가 피의자가 됐다면? 처벌 기준부터 혐의를 다투기 위해 확인할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49조(벌칙)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출받으려고 계좌정보를 알려준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다른 사람이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등을 넘긴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보를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하나를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것과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계좌정보를 줬습니다”라고 뭉뚱그려 설명하기보다 계좌번호만 알려줬는지, 체크카드나 비밀번호·인증정보까지 제공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받으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습니다. 그럼 무조건 처벌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왜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 대가를 전제로 보관·전달·유통한 경우
-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한 경우
- 이러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 처벌 수위 |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그렇다면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긴 사람도 똑같이 처벌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넘긴 것인지, 접근매체를 넘기는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저도 보이스피싱에 속았습니다”라는 말부터 반복하기보다, 실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흐름을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좌가 정지되고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처음부터 계좌를 빌려주려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타임라인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마다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등을 붙여두면 왜 상대방을 금융기관 관계자로 믿었고, 어떤 설명 때문에 접근매체를 넘겼는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과 나눈 대화인데 그냥 지워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대화가 대출로 믿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해야 하는 자료
특히 상대방이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 “본인 인증 절차다”,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고 설명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접근매체를 넘기는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거래내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 정리할 자료 |
|---|---|
접근매체를 넘긴 대가를 받았는지 | 계좌 거래내역 |
별도의 수수료를 약속받았는지 | 문자·메신저 대화 |
실제 대출을 신청하고 있었는지 | 대출 상담 및 신청 자료 |
범죄자금 일부를 취득했는지 | 입출금 내역 |
조직과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지 | 통화·메신저 내용 |
본인이 주장하는 대출 경위와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맞아떨어지는지 경찰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상을 알았고 그 직후 무엇을 했는지까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은행에 문의하고 추가 거래를 막았는지,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는지, 상대방과 연락을 중단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사후 행동만으로 혐의가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선 대출 상담 과정과 함께 당시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출 상담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 사건 경위 : 평범한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시중 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며 대출 한도 승인을 위해 새로운 계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어 본인 인증 절차라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정식 대출 절차라고 믿고 이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돼 거래가 정지됐고,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까지 받게 됐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대신, 의뢰인이 실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과정과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출 상담 당시의 대화부터 계좌가 정지된 이후의 신고까지 시간순으로 연결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출 안내를 믿고 행동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미 : 자신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다면 당황해서 “저도 피해자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처음 어떤 대출 제안을 받았고, 왜 금융정보를 제공했으며,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출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 준비해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제안을 받은 순간부터 접근매체를 넘기고 범죄 이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맞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대륜의 전략
대륜은 사건 당시의 대화와 금융거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찾아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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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을 알아보게 된 이유,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왜 계좌정보나 접근매체를 제공했는지, 언제 범죄 이용 사실을 알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기존 문자·금융거래내역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이후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대출 상담내역·통화기록·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금된 돈이 없더라도 접근매체를 왜 넘겼는지, 그 대가로 돈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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