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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출 사기죄까지 겹친 피고인을 위한 방어 쟁점 정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으신가요?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및 사기죄 고의성 부인 쟁점과 혐의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핵심요약핵심요약

명의를 빌려줬다가 대출 사기 혐의까지 몰린 경우 수동적 참여 정황과 서류 허위성 미인식을 스스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방어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과 주동자의 지시대로 움직였음을 증명하는 카카오톡·문자 기록을 직접 수집·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로서의 양형 참작 사유(대가 부재, 위법성 인식 부족)와 사기죄의 편취 고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분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부동산실명법 피고인이 된 필훈씨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출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부동산실명법 위반하게 된 필훈씨

평소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필훈 씨(가명)는 이번에도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고 부동산 명의를 대신 올려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름 하나 빌려주는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을 둘러싼 계약과 금융 거래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의 제공자 측이 준비해 둔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서류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사기관은 필훈씨가 단순히 명의 대여를 한 정도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기망행위, 즉 사기죄 여부까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필훈 씨는 한순간에 중한 형사처벌과 실형 선고라는 무거운 법적 위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다르다!

이처럼 단순 호의나 소액의 보상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기 공범으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훈 씨와 같은 처지에 놓였더라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실형을 피하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을 방어하려면 가장 먼저 처벌 구조 자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분주요 행위자형사 처벌 수위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로서 남의 명의로 등기한 자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주어 본인 명의로 등기한 사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행정 처분신탁자 및 관련 위반자부동산 가액 최대 30% 과징금

기본이 되는 방어 논리는 본인이 사건을 주도한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필훈씨처럼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명의수탁자도 처벌 대상이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명의신탁자에 비해 가담 정도가 극히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명의신탁 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다르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넘어 사기죄로 번질 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필훈 씨의 사례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 명의대여 사건에서 피고인을 가장 압박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대출 사기' 혐의입니다.

수사기관은 명의대여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남을 속이려는 '기망의 의사'와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더라도 다음 세 가지 핵심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면 사기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거래 내역서로 편취 고의 부재를 입증
대출금이 실행된 당일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 대출금 전액이 주동자(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이체됐고 피고인이 직접 가져간 돈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2. 카카오톡·문자 대화록 재구성
대출 서류 작성 당시 주동자가 "그냥 적혀있는 대로 사인만 하면 된다", "서류는 우리가 다 정리해 놨다"고 말한 대화 기록을 제출해 허위 서류임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합니다.

3. 수동적 참여 정황을 담은 피의자 의견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담당자와 별도로 대출 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진위성을 확인할 지위나 능력이 없었음을 문서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필훈씨의 수동적 가담을 증명한 방법은?

필훈 씨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두 갈래로 나눠 대응책을 수립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 판결문
본 사건의 실제 판결문.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참작 사유를 폭넓게 받아들여 필훈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부동산실명법 위반 대응,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대출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의 첫 조사 진술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서류의 허위성을 알지 못했고 대출금은 주동자가 모두 가져갔다"는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 이 준비 자체는 당사자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이 "서류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나요?"라고 물었을 때, 당황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한마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 힘으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즉,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그 자료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조사 당일의 순간적인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진술 태도는, 사전에 수십 번 시뮬레이션해보지 않고서는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을 혼자 대응하시다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그때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륜은 변호인의견서만 대신 써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메신저 대화 복구, 계좌 이체 추적, 대출 서류 작성 경위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수동적 가담'과 '고의 부재'를 뒷받침할 증거를 증거조사전문가들과 직접 확보하고 경찰 출석 전 정밀 시뮬레이션으로 진술을 교정해드립니다.

경찰, 검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고경력 변호사가 직접 동석해 진술을 보호하고 불리한 조서 작성을 막습니다.

또한 이미 피고인 입장이 되어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면 서류와 주장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과정 전체를 함께해드립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FAQ

대형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뒷전이 되지 않을까

"덩치가 큰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사무장이나 초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내 사건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닐까?"

많은 분들이 품는 정당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대륜은 개개인 변호사 1명의 노하우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사건 담당팀'을 구성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판결까지 책임지고 밀착 관리합니다.

전국 사무소 인프라와 첨단 사건 관리 시스템 덕분에 의뢰인은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받을 수 있고, 제출되는 모든 서면을 사전에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안에 맞춘 방어 전략을 제시하므로 사건이 소홀히 다뤄질지 모른다는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일수록 방어 효과가 뛰어나므로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거나 진술 정리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지만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는데도 부동산실명법 처벌받나요?

A.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수탁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강력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명의신탁을 한 지 몇 년도 더 된 일인데, 공소시효로 부동산실명법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수탁자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명의신탁 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의 등기 마료 시점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명등기의무 등)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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