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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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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학대와 방임의 처벌 수위는

아동학대죄란 보호자나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CONTENTS
  • 1. 아동학대죄 개념arrow_line
  • 2. 아동학대죄, 종류 및 예시arrow_line
    • - 아동학대죄, 신체학대
    • - 아동학대죄, 정서학대
    • - 아동학대죄, 성적학대
    • - 아동학대죄, 방임
  • 3. 아동학대죄, 처벌 형량arrow_line
    • - 아동학대죄, 친권상실 선고, 후견인 변경 심판
  • 4. 아동학대죄 대응방안arrow_line

1. 아동학대죄 개념

아동학대죄-처벌

아동학대죄란 보호자 등의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유기 및 방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에게 폭력을 쓰고, 성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만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교를 보내지 않고,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임 역시 아동학대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구성요건부터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 대응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학대죄, 종류 및 예시

아동학대죄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기준과 아동학대의 범위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동학대죄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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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도구나 유해 물질을 이용한 신체적 학대를 하는 행위,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동의 신체를 꼬집거나 물어뜯는 등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

2. 흉기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

3. 강하게 흔들거나, 신체를 묶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완력을 활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4. 약물 등의 물질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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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정서학대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이나 감금,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아동을 원망하거나 적대적이고 거부적으로 대하는 언어 사용

2. 아동을 쫓아내거나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3. 아동을 남과 비교하고 차별하는 행위

4. 아동이 가정폭력 등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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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성적학대

보호자 등 성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관찰하는 행위

2. 아동을 성폭행, 강제 추행하는 행위

3.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4.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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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방임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유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물리적 방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가출하는 행위 등

2. 교육적 방임: 사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3.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상의 치료를 해주지 않는 행위

4. 유기: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는 행위

3. 아동학대죄, 처벌 형량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을 매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의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아동에게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아동을 제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위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했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인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죄를 저지른다면 아동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죄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되며,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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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친권상실 선고, 후견인 변경 심판

아동학대죄로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학대당한 아이를 다시 학대한 사람에게 돌려보내면 안 되겠죠?

이 같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아동학대죄 대응방안

아동학대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학대는 평범한 가정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아동을 벌세웠으나, 이 또한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동학대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륜에서는 형사변호사가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하여 자문 및 피해자 합의대행, 탄원서 작성 사안 검토, CCTV 확보, 대응 방안 수립,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응 등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죄를 저질렀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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