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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서 | 개념, 양식, 효력과 변호사 조력

형사고소취하서는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형사고소취하서의 개념, 양식, 효력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형사고소취하서 | 개념arrow_line
    • - 형사고소취하서 | 제출 이유
    • - 형사고소취하서 | 내용
  • 2. 형사고소취하서 | 효력arrow_line
    • - 형사고소취하서 | 제출 시기
  • 3. 형사고소취하서 | 피고소인이라면arrow_line
    • - 형사고소취하서 | 변호사 조력

1. 형사고소취하서 | 개념

형사고소취하서-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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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서는 어떠한 형사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그 형사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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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서 | 제출 이유

🔗형사고소취하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할 때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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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서 | 내용

형사고소취하서의 내용에는 아래의 것들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담당 경찰서명

-고소를 취하하는 이유

-작성일자 및 고소인의 서명

형사고소취하서를 작성한 후 사건 취급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형사고소취하서 | 효력

형사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바로 처벌 위기를 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고소취하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취하서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친고죄 :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 (모욕, 명예훼손, 업무상비밀누설 등)

*반의사불벌죄 : 당사자 의견에 따라 형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 (상해, 협박 등)

만일 해당하는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 중범죄 등의 범죄인 경우에는 형사고소취하서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합의를 원만하게 이뤘다는 것은 그만큼 반성했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기에 형사고소취하서는 감형에 매우 효과적인 서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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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서 | 제출 시기

형사고소취하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제출 시기를 맞춰서 제출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 형사고소취하서를 받게 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에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형사고소취하서 | 피고소인이라면

형사고소취하서는 피고소인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처벌을 막기 위해 고소인과 적절한 중재와 합의를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무리하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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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서 | 변호사 조력

형사고소취하서-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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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취하서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고소인과의 소통과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직접 고소인이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중재와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다양한 승소 경험과 법률 지식을 통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습니다.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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