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취하서 양식과 작성 방법

- - 작성은 어떻게 해야될까?
- 2.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후 어떻게 될까?

- -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언제일까?
- - 합의 후 고소취하 사례
- 3.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절차

- - 제출방법
- - 제출 시기
- - 경찰 신고도 취소될까?
- - 고발도 취소될까?
- 4.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시 주의사항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형사고소취하서 양식과 작성 방법

형사고소취하서는 이미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된 경우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작성은 어떻게 해야될까?
형사고소취하서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할 때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 사건이 발생한 간단한 내용
- 고소를 취하하는 이유
- 작성일자 및 고소인의 서명 또는 도장
2.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후 어떻게 될까?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거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효과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언제일까?
형사고소취하서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친고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
▶ 예시
- 절도
- 사기
- 공갈
- 모욕
- 사자명예훼손
- 업무상 비밀누설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 특허법 중 비밀유지 위반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
▶ 예시
- 폭행죄
- 과실치상죄
- 협박죄
-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스토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재물손괴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 특허법 중 침해죄
성범죄나 중대한 범죄처럼 고소를 취소해도 끝나지 않는 사건은 고소취하서를 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증거로는 쓰일 수 있고 재판에서 형이 가벼워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후 고소취하 사례
사례 | 내용 | 결과 |
|---|---|---|
개그맨 L씨 (인터넷 불법도박 사기 혐의) | 당사자 간 합의 후 고소 취하 | 불송치로 사건 종결 |
H중공업 H오션 관계자 명예훼손 고소 |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 취하 | 사건 일단락 |
배우 H씨 상간녀 오해 관련 명예훼손 고소 | 합의 후 약 7개월 뒤 고소 취하 | 고소 취하로 마무리 |
형사고소취하서는 사건 진행 상황과 범죄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절차

형사고소취하서는 고소를 한 이후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제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출방법
고소취하서는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도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단계별 제출처
사건이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 :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경우 : 담당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 대리 제출 가능 여부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 등 본인 확인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제출 시기
형사고소취하서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출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검찰 단계 이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경찰 신고도 취소될까?
경찰 신고 역시 수사 진행 상태에 따라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고소 및 고발사건의 처리 기간은 고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간 이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도 취소될까?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역시 제1심 판결 선고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뒤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4.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시 주의사항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 명확화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전 지급이나 다른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지급 후 고소 취하”와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 확인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고소취하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이 제한되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거 보관
취하서 제출 후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관련 증거와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고소취하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는 법률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건 유형과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 시점을 놓치면 불필요한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취하 여부 및 절차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별로 분업화된 검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서면 작성부터 수사기관 대응, 합의 과정 및 사건 종결까지 전 단계에서 일관된 법률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형사고소취하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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