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형사고소취하서 | 양식,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

형사고소취하서는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형사고소취하서의 양식과 작성 방법, 제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CONTENTS
  • 1. 형사고소취하서 | 양식과 작성 방법arrow_line
    • - 형사고소취하서 작성 방법
    • - 형사고소취하의 효력
    • - 합의 후 고소취하 사례
  • 2. 형사고소취하서 | 제출 절차arrow_line
    • -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시기
    • - 경찰 신고도 취소될까?
    • - 고발도 취소될까?
  • 3. 형사고소취하서 | 변호사 조력arrow_line

1. 형사고소취하서 | 양식과 작성 방법

형사고소취하서 양식과 작성 방법

형사고소취하서는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그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해결되거나 합의가 완료된 경우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h3 img형사고소취하서 작성 방법

형사고소취하서 양식 예시
형사고소취하서 작성 예시. 출처 : 서울경찰청

🔗형사고소취하서의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할 때 제출하게 되므로, 형사고소취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담당 경찰서명

-사건의 개요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이유

-작성일자 및 고소인의 서명, 날인

h3 img형사고소취하의 효력

형사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바로 처벌 위기를 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취하서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해당하는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 및 중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취하서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감형요소로 작용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

당사자 의견에 따라 형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

-친족 간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등)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특허법 중 비밀유지 위반죄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 등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스토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특허법 중 침해죄

h3 img합의 후 고소취하 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진 개그맨 L씨, 사기 혐의로 고소 → 당사자간 합의로 고소 취하, 불송치 종결
  • H중공업의 H오션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 ‘대승적 차원’ 고소취하서 제출해 사건 일단락
  • 상간녀로 오해받은 일반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한 배우 H씨 → 합의 후 7개월만에 고소 취하

2. 형사고소취하서 | 제출 절차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기 전이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송치된 후라면 사건 담당 검사에게 고소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취하 역시 변호인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h3 img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시기

형사고소취하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취하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고소를 한 번 취소했다면 이후에는 같은 사건을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 형사고소취하서를 받게 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고소취하를 받아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3 img경찰 신고도 취소될까?

경찰 신고 역시 수사 진행 상태에 따라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고소 및 고발사건의 처리 기간은 고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간 이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고발도 취소될까?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역시 제1심 판결 선고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뒤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 형사고소취하서 | 변호사 조력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전 변호사 법률상담 받기

형사고소취하서를 받기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의 동의

-고소인과의 소통과 합의

-변호사 조력을 통한 원활한 중재

피고소인이 직접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할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하게 되어 오히려 양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고소인과 소통하여 합의 절차를 거쳐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의 판사, 검사, 경찰 경력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분쟁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형사고소취하서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경영부대표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김은영변호사님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경력

T. 070-5117-2950

김효준변호사님

김효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권민경변호사님

권민경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변호사

T. 070-5221-2387

허지선변호사님

허지선

수석변호사

이메일

동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T. 070-7510-175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