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취하서 | 양식과 작성 방법
- - 형사고소취하서 작성 방법
- - 형사고소취하의 효력
- - 합의 후 고소취하 사례
- 2. 형사고소취하서 | 제출 절차
- -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시기
- - 경찰 신고도 취소될까?
- - 고발도 취소될까?
- 3. 형사고소취하서 | 변호사 조력
1. 형사고소취하서 | 양식과 작성 방법

형사고소취하서는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그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해결되거나 합의가 완료된 경우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취하서 작성 방법

🔗형사고소취하서의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할 때 제출하게 되므로, 형사고소취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담당 경찰서명 -사건의 개요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이유 -작성일자 및 고소인의 서명, 날인 |
형사고소취하의 효력
형사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바로 처벌 위기를 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취하서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해당하는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 및 중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취하서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감형요소로 작용합니다.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 | 당사자 의견에 따라 형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 |
-친족 간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등)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특허법 중 비밀유지 위반죄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 등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스토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특허법 중 침해죄 |
합의 후 고소취하 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진 개그맨 L씨, 사기 혐의로 고소 → 당사자간 합의로 고소 취하, 불송치 종결
- H중공업의 H오션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 ‘대승적 차원’ 고소취하서 제출해 사건 일단락
- 상간녀로 오해받은 일반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한 배우 H씨 → 합의 후 7개월만에 고소 취하
2. 형사고소취하서 | 제출 절차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기 전이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송치된 후라면 사건 담당 검사에게 고소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취하 역시 변호인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시기
형사고소취하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취하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고소를 한 번 취소했다면 이후에는 같은 사건을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 형사고소취하서를 받게 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고소취하를 받아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신고도 취소될까?
경찰 신고 역시 수사 진행 상태에 따라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고소 및 고발사건의 처리 기간은 고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간 이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도 취소될까?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역시 제1심 판결 선고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뒤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3. 형사고소취하서 | 변호사 조력

형사고소취하서를 받기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의 동의
-고소인과의 소통과 합의
-변호사 조력을 통한 원활한 중재
피고소인이 직접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할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하게 되어 오히려 양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고소인과 소통하여 합의 절차를 거쳐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의 판사, 검사, 경찰 경력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분쟁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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