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취하서 양식과 작성 방법
- - 작성 방법은
- 2. 형사고소취하서 효력
-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 합의 후 고소취하 사례
- 3.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절차
- - 제출방법
- - 제출 시기
- - 경찰 신고도 취소될까?
- - 고발도 취소될까?
- 4.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시 주의사항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형사고소취하서 양식과 작성 방법

형사고소취하서는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그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해결되거나 합의가 완료된 경우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형사고소취하서의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할 때 제출하게 되므로, 형사고소취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담당 경찰서명
-사건의 개요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이유
-작성일자 및 고소인의 서명, 날인
2. 형사고소취하서 효력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건이 즉시 종결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효력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형사고소취하서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1. 친고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
▶ 예시
- 사기
- 공갈
- 모욕
- 사자명예훼손
- 업무상 비밀누설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 특허법 중 비밀유지 위반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
▶ 예시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스토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재물손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특허법 중 침해죄
성범죄나 중범죄와 같이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취하서 자체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증거로 활용되어 형사재판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고소취하 사례
ㆍ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개그맨 L씨 → 당사자 합의 후 고소 취하, 불송치 종결
ㆍ H중공업 H오션 관계자 명예훼손 고소 →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 취하, 사건 일단락
ㆍ 배우 H씨 상간녀 오해 관련 명예훼손 고소 → 합의 후 7개월 만에 고소 취하
형사고소취하서는 사건 진행 상황과 범죄 유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절차

형사고소취하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방법
형사고소취하서는 서면 제출 또는 구술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담당 경찰관에게 의견 제출
▶ 사건이 송치된 후: 사건 담당 검사에게 의견 제출
또한,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시기
형사고소취하서의 효력을 위해서는 제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같은 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 이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불송치·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경찰 신고도 취소될까?
경찰 신고 역시 수사 진행 상태에 따라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고소 및 고발사건의 처리 기간은 고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간 이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도 취소될까?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역시 제1심 판결 선고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뒤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4. 형사고소취하서 제출 시 주의사항

형사고소취하서를 제출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 명확화
고소 취하 이후에도 금전적 합의나 조건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사건 유형 확인
사건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니면 성범죄나 중범죄인지에 따라 제출 시점과 고소취하서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사건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 보관
취하서 제출 후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관련 증거와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고소취하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는 법률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건 유형과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 시점을 놓치면 불필요한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취하서 작성과 제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맞춘 적합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형사고소취하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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