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도박개장죄 의미
- - 도박개장죄 - 불법도박 기준
- 2. 도박개장죄 성립요건
- 3. 도박개장죄 처벌
- 4. 도박개장죄 사례
- 5. 도박개장죄 대응
1. 도박개장죄 의미
도박개장죄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하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개장은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지만, 형법에서는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에서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재산 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 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고 이를 촉진함으로써 영리를 취하기 때문에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도박개장죄 - 불법도박 기준
도박개장죄는 도박장을 개장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락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은 복권, 강원랜드의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공단), 소싸움(청도공영사업공사), 경마(한국마사회), 경정(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총 7개뿐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도박은 모두 불법입니다.
보통 불법도박일 경우에만 도박개장죄 처벌을 받게 되며 일시 오락이라면 딱히 처벌받지 않습니다.
■ 도박개장죄, 일시 오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도박개장죄 성립요건
도박개장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도박장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여 재산상의 이익은 입장료, 수수료 등과 같이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연 대가로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도박 장소 개설로 실제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베팅이 가능한 사행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운영에 관여한 직원, 위법임을 알면서도 운영 행위에 종사한 조력자들도 도박개장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도박의 주재자가 아니고 단순 도박 장소 제공이라면 도박방조죄에 해당합니다.
3. 도박개장죄 처벌
도박개장죄는 단순 도박행위보다 반사회적인 요소가 많아 처벌이 강합니다.
도박 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도박개장죄 사례
도박개장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해결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A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와 도박개장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A 씨의 얘기를 듣고 범죄 이득액이 적다는 사실과 가담 기간이 짧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A 씨는 🔗도박개장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5. 도박개장죄 대응
도박개장죄에 연루되었다면 개장한 본인뿐만이 아니라 참가한 사람, 도운 직원 등 모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가 무겁고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박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용자들이 접속한 경우 이미 도박개장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없거나 크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 경품 이벤트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