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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 기간

수사심의신청은 고발 수사 결과나 과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제도입니다. 수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수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수사심의신청 arrow_line
    • - 수사심의신청 가능 여부
  • 2. 수사심의신청 기간arrow_line
    • - 수사심의신청 가능한 기간
  • 3. 수사심의신청 방법arrow_line
    • - 수사심의신청 방법과 절차

1. 수사심의신청

수사심의신청이란 사건 관계인이 경찰 조사나 수사 과정 또는 그 결과에서 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경찰 자체 불복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건 관계인은 고소인, 기관 고발인, 피조사자, 피진정인, 피해자 및 그들의 대리인 등이 해당됩니다.

본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과정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아닌 수사심의신청을 통해서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의 🔗고발 사건에 대한 과정이나 불송치 등 최종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이 아닌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고발인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이며 대상은 ‘경찰’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심의신청 방법

h3 img수사심의신청 가능 여부

수사심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려될 수 있기에 수사심의신청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①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②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③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경우
④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2. 수사심의신청 기간

수사심의신청은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함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 기간

h3 img수사심의신청 가능한 기간

수사심의신청은 🔗입건되기 전 조사나 수사를 개시 중인 사건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결과 통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라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계속 지연된다면, 사건 관계인은 수사심의를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사심의신청 방법

수사심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해둬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

h3 img수사심의신청 방법과 절차

수사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당해 사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수사심의를 신청하게 된 합당한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완료한 신청서는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시•도경찰청에 속한 수사심의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민원포털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접수 내용을 임의로 판단하여 제대로 수사심의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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