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사수신행위 | 정의와 유형
- - 유사수신행위의 법적 유형
- - 유사수신행위 사기 수법의 특징
- 2. 유사수신행위 | 처벌 기준, 법적 제재
- - 금융업 유사상호의 예시는?
- - 유사수신행위 처벌 양형기준과 양형요소
- - 처벌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3. 유사수신행위 | 피해 구제 및 대응법
- - 유사수신행위 FAQ
1. 유사수신행위 | 정의와 유형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 은행법 등에 따른 인가,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024년 5월 28일부터는 가상자산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법적 유형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 출자금 전액 이상 지급 약정: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원금 보장 약정: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재매입 약정: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손실 보전 약정: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쉽게 말해,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는 대부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기 수법의 특징
▶ 주요 패턴
▶ 사기 수법
유사수신행위는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으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투자, FX 마진거래, 가상화폐와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는 일이 잦습니다.
- 다단계 방식 활용: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년층 및 고령 대상 자금 모집
- 정부 등록 법인 사칭: 해외 단체 또는 합법적 법인 가장
- 최신 금융기법, 신기술 투자 가장: AI, 블록체인,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등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및 투자구조 용어를 앞세움
- 바지사장 고용: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책임 회피
- 유명인 활용: 혐의업체의 대표, 주요 인물과 연예인, 정재계 인사의 친분 과시
- 구두 약속과 계약서 불일치: 높은 수익률은 구두로만 약속 및 수익금 지급을 지연·회피
2. 유사수신행위 | 처벌 기준, 법적 제재
유사수신행위의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유사수신행위 자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유사수신행위 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대표 또는 직원의 유사수신행위 양벌규정 | 해당 법인에 해당 조문 벌금형 부과 |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금융업 유사상호의 예시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 금융업 인식 명칭 예시
- 금융(파이낸스)
- 자본(캐피탈)
- 신용(크레디트, 크레딧)
- 투자(인베스트먼트)
-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 펀드·보증·팩토리·선물 등
유사수신행위 처벌 양형기준과 양형요소

유사수신행위 처벌의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는 범행 수법 및 피해규모에 달려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비조직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조직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처벌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1) 감경요소
-범행 단순 가담 또는 참작 사유가 있는 동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회복, 🔗형사공탁제도 활용
-수신액·이득액이 많지 않고 영업 규모가 작음
2) 가중요소
-주도적 범행 및 실행 지휘
-대규모 수신액 및 영업 규모(수신액이 크거나 투자자 수가 많고, 다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하는 경우)
-전파성이 높은 매체 이용(온라인, SNS 활용)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
유사수신행위 관련 판례
지난 2025년 5월, 4천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결제 어플리케이션 A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으로 폰지사기를 벌였으며,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으로 1~2.5%를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하여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 | 피해 구제 및 대응법

▶ 피해자 대응 절차
▶ 피의자/피고인 대응
부득이하게 유사수신행위의 피고인 입장이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방어 전략 수립: 원금 보장 행위의 불법성을 몰랐다거나, 공범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 등 감경요소 피력
-피해 회복 시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자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 고려
유사수신행위 FAQ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반면, 다단계 판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판매보다 회원 모집에 중점을 두거나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다단계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매달 10% 수익 보장”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투자 방법입니다. 2024년 5월 28일부터 가상자산 역시 유사수신행위법으로 규제하는 대상이므로, 명백히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투자 광고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사기죄와 결합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들은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신속한 자산 추적, 형사고소 전략 수립, 가해자와의 합의 주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피고인의 경우 정당한 사업활동이었음을 입증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 판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트코인으로 매달 10% 수익 보장해준다"는 투자 광고는 유사수신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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