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장외주식사기 피해 직후 먼저 확인할 지급정지 절차

- -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 피해구제 신청 절차와 제출 자료
- 2. 장외주식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청구

-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 계좌 명의인에 대한 반환청구와 책임 추궁
- 3. 장외주식사기 형사고소와 배상명령제도 활용

- - 사기죄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
- - 계좌 명의인 책임과 피해자 과실 쟁점
- 4. 장외주식사기 피해 회수를 위한 증거 확보와 법률 조력

- - 피해자가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
- - 법률 전문가가 함께 살피는 회수 전략
- - 자주 묻는 질문
1. 장외주식사기 피해 직후 먼저 확인할 지급정지 절차

장외주식사기 피해를 알게 된 뒤, 이미 송금한 돈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찾고 계신가요?
장외주식사기는 전화, 문자, 메신저, 투자 리딩방,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한 뒤 비상장주식 매수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금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장외주식 투자 피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환급 절차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금 경위와 계좌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는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을 멈추고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장외주식사기에서도 상대방이 전화나 온라인 대화로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면, 우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쉽게 말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묶어두는 절차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초기 대응입니다.
하지만 투자계약, 주식 매매, 자문계약처럼 보이는 외형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인지, 투자 사기 분쟁인지 구분해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 상장 정보, 가짜 주식 배정서, 수익 보장 문구, 리딩방 대화 내용, 입금 계좌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지급정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절차와 제출 자료
장외주식사기 피해자는 먼저 입금한 금융회사 또는 상대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전화로 먼저 신고한 뒤,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송금 내역, 대화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경우에는 처음 입금한 계좌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없으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 | 확인할 내용 |
|---|---|
금융회사 신고 | 송금 계좌, 입금 시간, 입금 금액, 상대방 계좌 명의 확인 |
지급정지 요청 | 사기이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 잔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 |
수사기관 신고 | 상대방 연락처, 대화 내용, 투자 설명 자료, 계좌 정보를 제출 |
추가 회수 검토 |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 배상명령 가능성 확인 |
이 표처럼 초기 대응은 지급정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었는지, 피해금이 남아 있는지, 다른 계좌로 분산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지므로 피해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장외주식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청구
장외주식사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기를 주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에게 반환 책임을 묻는 방식은 법적 근거와 입증 내용이 다르므로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장외주식사기에서 상대방이 상장 예정, 내부 정보,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했고 그 내용이 허위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장외주식사기 가해자가 허위 설명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게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어떤 말로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얼마를 송금했는지, 실제 주식이나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방에 대한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 절차,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재산을 모르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계좌 명의, 전화번호, 대화 상대의 신원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에 대한 반환청구와 책임 추궁
장외주식사기에서는 실제 사기범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이 사용된 경우, 계좌 명의인에게도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속아서 계좌 명의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그 명의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 | 주요 근거 | 활용되는 상황 |
|---|---|---|
민사상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가해자가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41조 | 계좌 명의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금을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760조 | 계좌 대여, 전달책 관여 등으로 사기 범행을 도운 경우 |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 범행을 쉽게 만들었거나,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정이 있다면 계좌 명의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명의인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 제공 경위와 불법 사용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장외주식사기 형사고소와 배상명령제도 활용

장외주식사기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을 구하면서 피해 회수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과 계좌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제도가 피해 회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
장외주식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장외주식사기에서는 허위 상장 정보, 가짜 배정 자료, 수익 보장 약속, 존재하지 않는 주식 매수 기회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조항은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허위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 때문에 얼마를 송금했는지, 약속한 주식이나 수익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며, 별도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할 수 있고,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가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금 산정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 책임과 피해자 과실 쟁점
계좌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계좌를 넘겨주거나 접근매체를 제공하면서 불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사기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의 과실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증번호처럼 금융거래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스스로 제공했다면, 금융기관이나 제3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쟁점 | 확인할 내용 |
|---|---|
계좌 명의인 책임 | 계좌 대여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불법 사용 예견 가능성 |
피해자 과실 | 인증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제공 여부 |
가해자 기망행위 | 허위 상장 정보, 원금 보장, 수익 보장, 가짜 계약서 |
피해 회수 가능성 | 지급정지 잔액, 가해자 재산,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 가능성 |
이 표처럼 장외주식사기 사건은 가해자의 사기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동한 계좌와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 회수 가능한 재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부족하면 고소는 진행되더라도 피해금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장외주식사기 피해 회수를 위한 증거 확보와 법률 조력
장외주식사기 피해 회수는 시간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가해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가짜 법인명, 허위 투자 자료를 사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자금을 빠르게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알게 된 뒤에는 상대방과 더 대화하며 설득하려 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지급정지, 형사고소, 민사상 회수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
장외주식사기 사건에서는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와 송금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식을 권유했는지, 상장 예정이나 수익 보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어떤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사기 고소와 민사청구 모두에서 주장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유형 | 확보할 내용 |
|---|---|
송금 자료 | 이체확인증,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 시간 |
대화 자료 |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리딩방 공지, 통화 녹음 |
투자 자료 | 계약서, 주식 배정서, 사업설명서, 수익 보장 문구 |
상대방 정보 | 이름, 전화번호, 계좌 명의, 법인명, 홈페이지 주소 |
신고 자료 | 경찰 신고 접수증, 금융회사 지급정지 접수 내역 |
자료는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대화의 앞뒤 흐름이 보이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방을 폐쇄할 수 있으므로, 대화방 전체 화면, 참여자 정보, 입금 요구 문구, 수익 약속 문구를 함께 남겨두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함께 살피는 회수 전략
장외주식사기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뿐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계좌 명의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금융회사 지급정지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절차만 선택하기보다, 피해금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와 가해자 신원이 어느 정도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여러 절차를 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살피고, 계좌 명의인이 드러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사기는 피해자가 늦게 알아차릴수록 자금 추적과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입금 내역, 투자 권유 자료, 상대방 정보,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빠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피해금 회수와 가해자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외주식사기 피해금은 지급정지만 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장외주식사기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적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장외주식사기 계좌 명의인에게도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계좌 명의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금을 취득했거나,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공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 제공 경위와 불법 사용 예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