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사절차 이후 민사분쟁 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요약
이 글은 형법 제314조 및 양형위원회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업방해 행위는 법률상 '업무방해죄'라는 명칭으로 다루어지며 타인의 경제적 활동이나 계속적인 사회적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법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인 영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이나 공적인 사무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는 주로 사적인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그 업무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의 적법성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무도 모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 학원 수업
- 학교 시험
- 공무원의 행정업무
- 금융기관 업무
- 배달 플랫폼 운영
-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예약 시스템 운영
반대로 도박장 운영처럼 법질서가 보호하지 않는 반사회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불이나 계약 이행, 임금 지급처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곧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사업자에게 원인 확인과 환불을 요구하거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무에 일정한 지장이 발생했더라도,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인지 등을 살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다만 요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출입구를 막고, 장시간 영업을 방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방식이 사용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왜 항의했는가”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항의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그 내용의 허위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영업방해죄는 양형기준상 '업무방해' 유형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 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업무방해 | ~ 8개월 | 6개월 ~ 1년 6개월 | 1년 ~ 3년 6개월 |
위 권고 형량은 법원을 구속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실제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면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위력이나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자수하거나 내부고발을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큰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방해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본 권고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말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손해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 주요 내용 |
|---|---|
| 시설·집기 손해 | 파손된 물품이나 영업시설의 수리·복구비 |
| 영업손실 | 업무방해가 발생한 기간의 매출·이익 감소 |
| 기타 손해 | 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추가 손해 |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평소 매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손실액이 얼마인지, 해당 손해가 피의자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매출자료와 영업중단 시간, 실제 손해액,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방해 혐의를 받아 대륜을 찾아 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회사에서 디자인·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했고, 이후 전 회사와 임금 및 인수인계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회사의 주장이 실제 업무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자료와 계정 관리 방식을 살펴본 결과 회사 구성원들이 계정 정보를 공유해 사용한 정황이 있었으며, 비밀번호 변경 여부와 퇴사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내역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의뢰인이 회사의 업무 요청에 응했던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기존 비밀번호가 변경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건의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업무방해와 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미 : 이 사건은 회사와 퇴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나 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정 관리 방식과 퇴사 이후 실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영업방해 신고를 받아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면 본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히 형사 처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는 형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민사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거 굳이 큰 로펌에 맡겨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륜은 전 세계 각 사무소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원펌(One-Firm) 체제로 운영되어 형사 리스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이슈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경력 부장급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며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이대륜과 같은 자체 IT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확인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진단 및 방어권 행사 체크리스트
- 유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소비자 리뷰였는가?
-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구체적인 '위력'을 행사했는가?
- 업무를 방해할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존재했는가?
- 행위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었는가?
- 피해 측에서 주장하는 업무 마비 상태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가?
- CCTV 영상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만약 단순히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것이라면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기세여야 하며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을 끼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고정47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요구 금액이 매출자료 등으로 뒷받침되는지, 자신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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