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집행유예 여부 판단 전, 폭행죄 개념 살펴보기

- -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2. 폭행집행유예 여부 판단 전, 처벌 수위 확인하기

- - 단순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관계
- - 감경 요소
- 3. 폭행집행유예 시 전과 기록 여부

- - 대응 전략 마련하기
- -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폭행집행유예 여부 판단 전, 폭행죄 개념 살펴보기

폭행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법이 규정하는 폭행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문을 찬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 본 사례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83도3186)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붙잡은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상황에서 이를 피하거나 부둥켜안은 행위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76도3758)
시비를 피하기 위해 팔을 뿌리친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대방이 시비를 걸며 팔을 잡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어 뿌리친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85도1915)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음성을 듣게 한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고 본 사례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녹음된 소리를 듣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도5716)
2. 폭행집행유예 여부 판단 전, 처벌 수위 확인하기

폭행집행유예 가능성은 범죄의 유형과 죄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순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관계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를 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폭행집행유예 등 전과가 남을 걱정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감경 요소
폭행 사건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이나 피해 확대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
- 심신미약 상태였던 경우
-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제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
-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피해를 상당 부분 배상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3. 폭행집행유예 시 전과 기록 여부

폭행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전과가 남는지(빨간줄이 생기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형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 마련하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되는 만큼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인 사항 | 체크 |
|---|---|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 □ |
반성문 및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가? | □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치료·상담 등)이 있는가? | □ |
초범 여부, 정상참작 사유,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의 긍정적 사유를 정리했는가? | □ |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 없이 대응했는가? | □ |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워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역시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거나 금액·조건 조율이 어려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검토와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진술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말다툼인지,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력 행사인지 법적으로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조사 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포인트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외에도 초범 여부, 폭행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의견서 및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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