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합의 | 법적 개념

- - 스토킹범죄 성립 기준
- 2. 스토킹합의 | 처벌 정리

- - 기존 처벌 기준
- - 보호조치 위반 시 처벌 기준
- - 양형 기준
- 3. 스토킹합의 |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미

- - 합의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
- 4. 스토킹합의 | 단계별 대응 방법

- - 대응 절차
- 5. 스토킹합의 | 변호사 조력 필요성

- - 상담이 필요한 경우
1. 스토킹합의 | 법적 개념
스토킹합의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회복, 사과, 재발 방지, 금전적 배상 등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기준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1회성 접촉이 아니라 지속성·반복성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반복 횟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본인은 관계 회복이나 대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합의를 검토하기 전에는 연락 횟수, 접촉 방식,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스토킹합의 | 처벌 정리
스토킹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처벌 수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구분 | 내용 | 법적 효과 |
|---|---|---|
| 일반 스토킹 | 반복적 접근, 연락, 감시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위험한 물건 이용 | 흉기 등 휴대 및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조치 위반 시 처벌 기준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잠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 스토킹 행위와 별도로 독립된 범죄로 판단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범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 구분 | 처벌 |
|---|---|
|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긴급응급조치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전자장치 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 정보 공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 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 스토킹범죄 |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 10월 ~ 2년6월 |
| 2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수사기관 및 법원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구분 | 세부구분 | 감경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3. 스토킹합의 |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미
스토킹합의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공익적 관점에서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여부는 모두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오히려 추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스토킹합의 | 단계별 대응 방법
스토킹합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대응 절차
| 단계 | 구체적 대응 방법 |
|---|---|
| 1단계 | 고소 내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시고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정확히 특정하셔야 합니다. |
| 2단계 | 문자, 통화기록, SNS, 위치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
| 3단계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이후 접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
| 4단계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즉시 준수하시고 추가 접촉을 전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
| 5단계 |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 6단계 | 사과문, 재발방지 계획, 상담·치료 이수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반성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7단계 |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시고 사실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 8단계 |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무혐의 주장 또는 감경 전략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
5. 스토킹합의 | 변호사 조력 필요성

스토킹합의는 일반적인 형사합의보다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합의 시도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스토킹합의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합의를 대신 진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절차 전반을 고려한 전략 설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 인정 여부, 증거 상태, 피해자 의사, 잠정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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