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촉법소년보호처분은 1~10호로 나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재범방지 노력·보호자 감독계획을 입증하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내려지는 보호 중심의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법원이 개입하여 교정·교육을 병행하는 절차입니다.

열두 살 아들이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된 부모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돕니다. "우리 아이, 소년원 가는 걸까?" 실제 사건 속 근영군의 이야기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만 12세 근영군(가명)은 태권도장에서 친한 친구와 서로 몸을 치는 짓궂은 장난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탈의실에서 근영군은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의 사진을 장난삼아 찍었습니다.
친구가 따지자 근영군은 지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크게 다퉜고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화가 난 근영군은 홧김에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사진은 빠르게 지웠지만 이미 친구들 사이로 퍼진 뒤였고 피해 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근영군의 사건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보호자의 걱정은 "열두 살인데 설마 책임을 묻겠어?"와 "이러다 진짜 소년원 가면 어쩌지?" 사이를 오갑니다. 사실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근영군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3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촉법소년'으로 보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합니다.
경찰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소년부로 바로 보냅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이 '벌을 주는 곳'이라면, 소년부는 '아이를 바로잡아 다시 내보내는 교육 훈련소'에 가깝습니다.
근영군의 행동은 어른이라면 성착취물 제작·배포(청소년성보호법)나 불법촬영·유포(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지만, 촉법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아이의 장래 신상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즉,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호수 | 내용 | 기간·조건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만(촉법소년 제외) |
4호·5호 | 단기·장기 보호관찰 | 1년 / 2년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
7호 | 병원·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1회 연장 가능)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
9호·10호 |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 (단기)6개월, (장기)2년 이내, 10호는 12세 이상 |
촉법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여러 호가 함께 내려지기도 하고, 판사가 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목표는 아이가 집에서 지낼 수 있는 1~5호일 것입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으로 대륜을 찾은 근영군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악의가 있었는가, 다시 그럴 위험이 있는가, 피해가 회복되었는가입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파고들었고, 법원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 및 40시간 수강명령(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영군은 소년원 대신 가정에서 생활하며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진이 유포된 사건이라도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가정환경이 입증되면 법원은 아이를 가정에 맡겨 진정한 교화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을 경미하게 받게 위해서는 보호소년과 부모님(보호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① "장난이었어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로 오인될 수 있는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나 해칠 의도가 없었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잘못은 인정하고 이유는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② 피해 회복과 합의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라 판사는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 여부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과 내용, 합의금, 선처 희망 문구, 날짜를 적고 피해 아동과 부모(법정대리인)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③ 재범 방지 자료 만들기
판사가 알고 싶은 것은 "아이를 과연 집에 돌려보내도 괜찮은가"입니다. 다음 자료가 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④ 심리기일 당일 답변 준비하기
보호자는 소환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판사의 질문에는 아이가 스스로 답하도록 연습시키세요.
보호처분의 결과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근영군 사건에서도 결과를 바꾼 것은 '장난'이라는 말이 아니라 경위 정리, 합의, 가정의 변화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혼자 준비하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당황한 아이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아 계속 쓰이고, 친구들 사이로 퍼진 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하려다 관계가 더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도와드립니다.
상담전담변호사가 사건을 먼저 진단하고 소년·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전략 수립부터 서면 작성, 심리기일 출석까지 직접 이끕니다. 사진 유포 경로와 삭제 여부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확인해 자료로 남기고, 협력 심리상담 인프라를 통해 아이의 변화 과정도 기록합니다.
“큰 로펌이면 이런 소년 사건은 뒷전 아닐까?”
"합의금 협상만 대신해 주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륜은 사건마다 배당되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에 책임을 지고 실시간 소통 앱 '마이대륜'으로 보호자가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가 보는 기준에 맞춰 반성문·감독계획서·탄원서의 방향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소년부 심리는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기일 전에 준비한 자료가 곧 아이의 처분을 좌우합니다. 위 단계를 따라 준비하시다가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언제든 대륜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촉법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보호처분 자체는 전과 기록 혹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아,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따로 신고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A. 사건에 따라 다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모든 범죄 사건에 불처분 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지만, 최종 판단은 판사가 사건의 무게와 가정환경을 함께 보고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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