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합의금 지급 후 필요한 절차는?

- -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내용
- - 처벌불원서 준비하기
- - 피해자 본인 확인 서류 준비하기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서류 제출하기
- 2. 명예훼손합의금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절차

- - 공탁 전 합의를 위한 노력 남기기
- - 공탁서 작성하기
- - 공탁금 납부하기
- 3. 명예훼손합의금 외 처벌 감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1. 명예훼손합의금 지급 후 필요한 절차는?

많은 분들께서 명예훼손합의금만 지급하면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야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내용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했다면,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남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 사건 내용
- 합의금 지급 여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 등
특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준비하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사건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구두로 합의하거나 합의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예시)
본인은 ○○년 ○월 ○일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피고인) ○○○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처벌불원 의사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년 ○월 ○일
피해자 ○○○ (서명 또는 날인)
피해자 본인 확인 서류 준비하기
제출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실제 피해자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확인 자료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사용한 경우 인감증명서, 자필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서류 제출하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준비되었다면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가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 합의 사실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합의금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절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명예훼손합의금 차이, 피해자의 거부 등으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포기하기보다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탁 전 합의를 위한 노력 남기기
형사공탁을 진행하기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이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한 내용
-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한 기록
- 피해 회복을 위해 제시한 금액
- 피해자의 합의 거부 의사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서 작성하기
법원 공탁소에 제출할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공탁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공탁자(피의자 또는 피고인) 정보
피해자 정보
사건명 및 사건번호
공탁 금액
공탁 원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금 납부하기
작성한 공탁서를 관할 법원 공탁소에 제출하고, 결정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공탁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허위사실을 널리 유포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3. 명예훼손합의금 외 처벌 감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
명예훼손합의금 외에도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이후의 대응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여부, 게시물의 전파 범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감경 요소를 함께 확인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경 요소 | 내용 |
|---|---|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단순한 악의적 목적이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유포한 내용의 허위성이나 명예훼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 공개된 인터넷 공간이 아닌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 피해 확산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미필적 고의 | 명예훼손 결과를 확정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소극적 가담 |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자수 | 범행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인 경우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진지한 반성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있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조치를 한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명예훼손죄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내용을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방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하거나, 범행 경위·피해 회복 노력·반성 여부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절차부터 형사공탁, 양형 자료 준비까지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과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