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정폭력방지법 | 인정 기준과 적용 범위

- - 가정구성원에 포함되는 사람
- - 신고가 가능한 사람
- 2. 가정폭력방지법 | 처벌 대상과 보호조치 기준

- -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 행위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 3. 가정폭력방지법 |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 - 증거 정리 시 주의해야 할 부분
- 4. 가정폭력방지법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

- -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 - 자주 묻는 질문
1. 가정폭력방지법 | 인정 기준과 적용 범위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신고, 고소,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형사 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에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를 때리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일으킨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물건 파손, 반복적인 폭언이나 통제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 정도와 발생 경위, 반복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나 고소, 보호조치 신청 단계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이후의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구성원에 포함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먼저 확인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에는 현재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과거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처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부모와 자녀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도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했다”, “같이 살지 않는다”, “직접적인 배우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 적용 가능성이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현재 동거 여부와 과거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해야 신고와 고소, 보호조치 신청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사람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서, 파출소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가족, 지인, 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
·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계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고소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가해자가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라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신고 가능 여부와 고소권자, 보호조치 신청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정폭력방지법 | 처벌 대상과 보호조치 기준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발생한 범죄 유형,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포함됩니다.
사안에 따라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이 어떤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력이나 협박이 반복됐는지,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안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협박, 감금, 학대, 강요, 공갈, 재물손괴, 주거침입이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 행위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 내용, 피해 정도에 따라 함께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안의 물건을 부수며 위협하거나, 동거 중인 가족의 외출을 막고 감시한 경우에는 가족 간 다툼을 넘어 형사 절차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입니다.
구분 |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 관련 범죄 예시 |
|---|---|---|
신체적 폭력 |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폭행, 상해, 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
방임·학대 |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 유기, 학대, 아동혹사 |
감금·통제 | 이동을 막거나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행위 | 체포, 감금, 특수감금 |
협박 |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협박, 특수협박, 상습협박 |
성적 폭력 |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 행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명예훼손·모욕 |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명예훼손, 모욕 |
주거침입 |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주거침입 관련 범죄 |
강요·공갈 |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 강요, 공갈, 특수공갈 |
재산상 피해 | 물건을 부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재물손괴, 특수손괴 |
디지털·통신 피해 | 촬영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사진, 진단서, 문자 내용, 통화 녹음, 현장 출동 기록을 바탕으로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됐는지, 피해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범죄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지, 치료나 보호시설 연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이후에도 다시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가해자의 연락·방문이 계속된다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격리,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이후 검사는 재발 우려를 근거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접근금지, 연락 제한, 퇴거, 상담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응급조치 | 폭력행위 제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범죄수사 진행 |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
의료기관 인도 |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긴급임시조치 |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
검찰 단계 임시조치 청구 | 검사가 재발 우려를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
법원 단계 임시조치 | 접근금지, 연락 제한, 퇴거, 상담위탁, 유치 등 결정 |
보호처분 |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상담위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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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3. 가정폭력방지법 |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폭행·협박·통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신고, 고소, 보호조치 신청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부터 상처 사진, 진단서,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현장 출동 기록,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
· 진단서, 약 처방 내역, 치료비 영수증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 파손된 물건 사진 및 수리 내역
· 계좌 거래 내역, 생활비 제한 정황
· 경찰 신고 내역 및 현장 출동 기록
· 상담소 상담 기록, 보호시설 이용 내역
· 주변인 진술 또는 목격 정황
증거 정리 시 주의해야 할 부분
가정폭력 사건의 증거는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피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캡처 자료는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관하고, 반복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동 기록, 상담소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처럼 제3자가 확인한 자료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일부러 가해자와 접촉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고와 분리 조치를 먼저 요청하고, 이후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가정폭력방지법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사건은 피해 사실을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되었거나,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연락과 접근이 계속된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처벌 의사와 함께 접근금지, 연락 제한, 주거 분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족관계나 생활공간이 얽혀 있어 신고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피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가정폭력방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 고소, 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와 보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먼저 제출해야 하는지와 어떤 조치를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력의 반복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접근 가능성, 자녀 보호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
·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
· 접근금지, 연락 제한, 주거 분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
· 상처 사진, 진단서, 녹음, 문자 등 증거 정리가 필요한 상황
· 자녀 보호 문제나 양육 환경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민사·가사 절차가 함께 예상되는 상황
· 고소 이후 진술 방향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보호조치 신청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가정폭력 피해 사건에서 형사·이혼·민사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사건 단계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이혼·양육권·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복 우려나 지속적인 접근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경호센터 협력을 통해 안전이별 서비스, 거주지 분리, 이혼조정 동행, 접근 차단, 자녀 인도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문자·녹취·사진·진단서 등 피해 자료를 정리하고, 반복 폭력이나 접근 시도 정황을 사건별로 분석합니다.
이미 폭력이나 협박이 반복되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보호조치와 증거 확보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폭력방지법 위반은 폭행이 있어야만 문제되나요?
A. 폭행이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반복적인 폭언, 접근 시도 등도 사건 내용에 따라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다친 사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침해됐다면 신고와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방지법 사건에서 접근금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연락, 방문, 협박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 연락 제한, 주거 분리,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복 연락 내역, 협박 메시지, 경찰 출동 기록, 진단서, 녹취 자료 등이 보호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