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여금사기 성립 요건

- - 요건 1. 기망행위
- - 요건 2. 처분행위
- - 요건 3. 고의성
- 2. 대여금사기 관련 법률

- -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
- -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혐의
- 3. 대여금사기 관련 판례 정리

-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 4. 대여금사기 실무 대응 프로세스

- - 증거 수집 및 형사 고소 단계
- - 가압류의 중요성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사항
1. 대여금사기 성립 요건

대여금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1. 기망행위
대여금사기가 성립하려면 먼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곧 투자금이 들어오니 다음 달에 갚겠다", "계약금이 입금될 예정이라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해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역시 사기죄의 기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2. 처분행위
상대방의 거짓말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금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 달 뒤 급여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말을 믿고 2,000만 원을 송금했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3. 고의성
대여금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도 없고 기존 채무가 과도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사기 관련 법률

대여금사기의 직접적인 처벌 근거는 형법 제347조(사기)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이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가 발생해야 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
대여금사기 사건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판결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 절차는 상대방의 재산상태, 기존 채무, 차용 목적, 변제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여금사기 사건은 형법 제347조(사기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편취 금액과 범행 수법, 허위 서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가능한 혐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여금사기 관련 판례 정리

대여금사기 여부를 가릴 때 주로 언급되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차용 목적이나 변제방법을 거짓으로 말해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대여금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린 사람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갚을 것처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은 차용 목적이나 변제 방법에 대한 거짓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리면서 자금의 사용처나 변제 재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편취의 고의는 차용 당시의 재력, 거래 과정, 변제 가능성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대여금사기 실무 대응 프로세스
대여금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금 회수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채권 추심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형사 고소 단계
대여금사기 고소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거래 내역: 송금 일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금융 기록
- 대화 녹취 및 메시지: 언제까지 갚겠다, 어디에 쓰겠다고 말한 구체적인 기망 증거
- 차용증 및 약정서: 이자 및 변제기 등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해자의 거짓말 입증 자료: 거짓으로 말한 사업의 실체 없음이나 허위 담보를 증명할 서류
가압류의 중요성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아, 향후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판결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가압류를 해두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 사기나 금전 분쟁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사항
대여금사기 사건은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거래 경위, 차용금 사용처, 금융거래내역, 메시지·계약서 등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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