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혀 순천사무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순천사무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새벽 2시경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충돌하고 마는데요.
해당 충돌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결과가 중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순천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하루하루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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