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조금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사건 경위

- - 부정수급 사건
- 2. 보조금사업의 위기,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 - 형사변호사 조력 1) 실질적 권한 확인
- - 형사변호사 조력 2) 송금하게 된 경위
- - 형사변호사 조력 3) 이익의 실제 귀속
- 3. 보조금사업 부정수급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

- 4. 보조금사업 관련 법적 문제 대응 전략

- -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1. 보조금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사건 경위

보조금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를 받아 수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영유아 대상 교구 공급과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업체는 어린이집과 육아지원기관 등에 영유아 발달 교구를 공급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사건
의뢰인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돌봄환경 개선 보조금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돼 교구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의뢰인의 역할은 거래처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장 일정 조율 등이었습니다.
반면 보조금 신청과 정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관리 등 자금 관련 업무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일한 관리책임자 A씨가 주도했습니다.

어느 날, 관할 기관이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구가 실제 공급된 수량보다 많은 것처럼 거래자료가 작성돼 있었고,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돼야 할 사업비 일부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로 지급된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체 대표인 의뢰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보조금사업 비용을 부정하게 집행한 것이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정산자료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알지 못했고, A씨가 알려준 거래처에 비용을 송금했을 뿐이라며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보조금사업의 위기,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보조금사업 사건을 맡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조금 집행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실제로 누가 보조금 정산을 맡았는지, 거래처와 지급금액은 누가 정했는지, 의뢰인이 문제된 거래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업무 메신저와 회계자료, 계좌이체 내역, 직원들의 업무분장 등을 대조해 의뢰인과 A씨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1) 실질적 권한 확인
의뢰인은 회사 대표였지만, 실질적인 보조금사업의 회계와 정산 업무는 A씨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구 공급업체 선정과 거래금액 산정, 증빙자료 취합 및 회계사무실 전달 등은 A씨가 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자료를 전달한 경우도 있었지만, A씨가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내부 메신저와 업무자료를 확인해 A씨가 지급 업체와 금액을 정한 뒤 의뢰인에게 송금을 요청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별개로 문제된 보조금의 사용처와 정산자료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2) 송금하게 된 경위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여러 업체에 보조금사업 자금을 송금한 기록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업체들이 영유아 교구를 납품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정상 거래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A씨의 가족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업무 메신저와 송금 전후의 대화내용을 분석해 의뢰인이 거래처를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3) 이익의 실제 귀속
형사변호사는 문제된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지급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살핀 결과 일부 금액은 A씨 측과 관계된 업체로 지급됐지만 의뢰인 개인에게 다시 돌아오거나 별도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보조금사업 부정수릅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문제된 보조금사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받거나 A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된 보조금 집행으로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3. 보조금사업 부정수급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

보조금사업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역할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A씨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조금 정산자료 작성이나 거래처 선정에 직접 관여한 정도, 문제된 자금의 흐름과 실제 이익 귀속 관계 등이 검토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정한 보조금 집행으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없다는 사정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보조금사업 관련 법적 문제 대응 전략
보조금사업을 운영하던 중,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다는 결과뿐 아니라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 각 관계자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즉 각 관계자들을 신청서 작성자, 정산자료 담당자, 거래처 결정자, 계좌 관리자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자료, 업무분장표, 계좌이체 내역, 이메일 및 업무 메신저, 결재자료 등이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보조금사업의 신청·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빠르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보조금사업 부정수급 사건은 회사 대표나 사업책임자라는 직함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허위 자료를 작성했는지, 문제점을 알고도 승인했는지, 보조금 사용처를 누가 결정했는지 등 실제 업무 구조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변호사 등이 협력하여 보조금 신청·정산자료와 계좌내역, 내부 결재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이후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 범위와 문제된 행위의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조금사업 운영 중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보조금 신청·집행 과정, 자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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